2021 Korean American Civic Action Agenda
5. ADOPTEE CITIZENSHIP | 입양인의 시민권획득
Issue:
The United States adopts more children overseas than any other nation in the world. However, many adoptees are not eligible for naturalization despite living in the U.S. since childhood.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etween 1955 and 2015, 112,000 Korean children were adopted by U.S. citizens. Out of the 112,000 Korean children adopted, approximately 20,000 adoptees lack any records of U.S. citizenship.
Due to loopholes in public policy, countless families live under the threat of abrupt separation and deportation. In 2012, a 37-year-old man named Phillip Clay was deported to his birth country after having lived in the United States since he was 8 years old. He had no knowledge of the country’s language or culture and a few months after his arrival, he took his own life. A similar situation occurred in 2016 with 41-year-old Adam Crasper. He was deported from his home state, leaving behind a wife, three daughters, and the only country he has ever known. As of 2016, 10 Korean adoptees have been deported from the U.S. to South Korea.
What we need:
To address loopholes and give adoptees the opportunity for U.S. citizenship, federal legislation needs to be passed to allow any individuals born outside of the U.S., who were adopted by a U.S. citizen before the adoptee was 18 years old, automatic U.S. citizenship.
쟁점 사안:
미국은 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입양을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입양아들이 어려서부터 미국 가정에서 자라는데도 시민권 자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입양되어 오는 입양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1955년부터 2015년 사이에 미국 시민들에게 입양된 112,000명의 입양아 가운데 약 20,000명이 미국 시민권 획득을 하는데 있어서 기록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공공 정책의 헛점으로 인해 수많은 죄없는 가족들이 갑작스런 이별과 추방의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2012년에 37세였던 필립 크레이라는 젊은이는8살 때 떠나온 출생국인 한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한국의 언어와 문화도 모르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그곳에서 그는 몇 달 후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유사하게 2016년에 또 다른 입양아 출신 41세 아담 크레스퍼는 아내와 세 딸을 남겨둔채 워싱턴 주에서 추방당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땅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추방당한 한국 출신 입양아는 10명에 달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러한 헛점을 바로잡고 입양아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 우리는 외국에서 태어나 18세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 양부모에 의해 입양되어 온 모든 입양아들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연방법이 필요합니다.
H.R.1593/S.967: 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
Since 1999, there have been multiple bills introduced to resolve the foreign adoptees’ citizenship issue. In the 117th Congress, Congressmember Adam Smith (D-WA) introduced H.R. 1593 – 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 Additionally, in the U.S. Senate, Senator Roy Blunt (R-MO) introduced the same bill, S. 967.
The bill provides for an automatic acquisition of citizenship for certain individuals adopted by a U.S. citizen. An individual born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shall automatically acquire citizenship if the individual (1) was adopted by a citizen before becoming 18 years old, (2) was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in the citizen parent’s custody pursuant to lawful admission before becoming 18 years old, (3) never acquired citizenship
before this bill’s enactment, and (4) was lawfully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on this bill’s enactment date.
To encourage Congressmembers to pass the 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 we need your voice!
Please contact your federal elected officials to show our support for the bill and encourage them to co-sponsor H.R. 1593 and S. 967.
H.R.1593/S.967: 2021 입양아 시민권 법안
1999년 이래로 외국에서 입양되어온 아동들의 시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21년 3월 4일 미연방하원의 아담 스미스 (워싱턴주, 민주당) 의원과 존 커티스 (유타주, 공화당) 의원은 공동으로 2021 입양아 시민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연방 상원에서는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 (몬타나주, 공화당)이 연방 상원에 같은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에게 입양된 개인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난 개인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 18새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에 의해 입양되어야 하며, (2) 18세가 되기 전에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와 함께 미국 내에 살아야 하며, (3) 이 법안이 채택되기 전에 시민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하고, (4)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117대 의회에서 (2021-2022) 입양아 시민권 법안이 빠르게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법안을 지지한다는 것을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에게 알리고 이 법안을 후원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