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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1812 캠페인 기자회견

by adm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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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센터는 한국만을 위한 미국내 전문직 취업비자를 확장하기위하여 하원에 상정되어 있는 Partner with Korea Act (H.R.1812) 통과를 위한 캠패인 전개 기자회견을 가졌다.

Partner with Korea Act (H.R. 1812) 법안은 지난 4월에 로스캄 의원이 미연방 하원에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공동발의자만 39명으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다. H.R. 1812는 한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에게 매년 1만 5000개의 취업비자 쿼터를 할당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FTA를 맺은 나라들에게 그나라 출신들의 취업자들을 위해 취업비자의 수를 보장/할당 하였다. 싱가포르에게는 H1B 비자 5400개를 할당하여 주었고, 칠레에게는 1,400개 오스트렐리아에는 10500개에 달하는 E-3비자를 개설해주었다).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내 취업을 위한 E-4 비자를 개설하면 한국 안에서 활동하는 미국 회사들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고 미국에서는 경제적 혜택을 받을 것이다.

또한 현재 하원에 상정되어 있는 E4 비자는 배우자도 일을 할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기간 만료가 없이 고용만 되어 있으면 계속 미국에서 일을 할수 있다. 아울러 매년 15000명과 가족들이 미국으로 들어 온다면 그만큼 한인 시장은 성장을 하게 될 것이며 그만큼 정치적인 역량도 커지게 될 것이다.

IMG_1424a캠패인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시민참여센터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이 캠패인에 동참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다른 지역들은 누구나 쉽게 서명운동에 참여할수 있도록 온라인 캠패인 싸이트를 개설하였다. 서명운동을 위한 온라인 싸이트는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action.kace.org 

일단 이곳으로 가서 정확한 자신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이매일(없어도 됨) 주소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서명 한 분의 지역구 연방하원의원 사무실과 워싱턴 사무실로 팩스가 가게 되어 있다. 또한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디서든지 만나는 분들에게 그자리에서 서명을 할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쉬운 서명을 할수 있다.

의회에 상정은 되어 있지만 이러한 법안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편지와 팩스를 보내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 그냥 기다린다고 이런한 법안이 알아서 통과되는 법은 없다. 필요한 단체나 회사들이나 풀뿌리 단체들이 끊임없이 캠패인을 전개하여야 한다. 또한 캠페인은 서명운동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내어 의원사무실을 방문하고 연방의회를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에 관심이 있는 업체의 참여와 캠패인 후원이 절실하다.

이 캠페인을 후원해주실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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