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발간 이유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은 미국 사회에 뿌리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64년 민권법의 통과로 법적인 평등은 이루었으나 실질적 평등은 아직 그 과정중에 있다. 특히 지난 4년 트럼프 행정부하에 심화된 백인우월주의(White Supremacy), 음모이론 (Conspiracy Theory) 및 소수계 인종에 대한 차별(Racial Discrimination)로 인종간의 갈등과 차별이 매우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등 어떤 배경을 지녔는지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같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다. 하지만, 특히 코비드 사태 이후 증오발언을 넘어 아시안계에 대한 증오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The Center for the Study of Hate and Extremism에 의하면, 다른 범죄는 오히려 감소한데 비해 아시안에 대한 범죄가 149% (2019년 대비 2020년 통계) 나 증가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아시안에 대한 증오발언이나 증오범죄 발생 건수를 접수하고 있는 Stop AAPI Hate 는 03/19/2020 – 02/28/2021 사이에 3,795 건을 접수했는데, 실제 발생하는 사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Verbal harassment and shunning (증오발언과 고의적인 아시안 기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아시아인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왔다고 하며 욕설과 잘못된 화풀이를 하는 것으로 나왔고, 신체적 폭행(Assaults)도 11%를 차지했다.
이에,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가 그 수위를 넘어 한인커뮤니티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점에 계속되는 증오범죄와 인종 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우리 손으로 대처하고자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와 <시민참여센타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는 <증오발언, 증오범죄, 인종차별 대응 매뉴얼>을 증보하며 이 개정판을 작성하게 되었다.
반(反)아시아인 정서의 원인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미국 역사 전반에 걸쳐 존재해 왔으며, 특히 아시아인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긴장과 위기의 시기에 쉽게 폭력의 표적이 되어왔다. 우리는 최근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1871년 LA에서의 중국인 대학살, 1882 중국인 배척법, 1900년 샌프란시코 림프절 흑사병, 2차 세계 대전 중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소, 1982년 빈센트 친 살해 사건, 1992년 LA 폭동 등과 같은 역사적 사건의 연장선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 경쟁자로 부상하고 팬데믹이 맞물리면서 아시안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은 우리가 “모범적 소수 Model Minority”와 “황화 공포 Yellow Peril”라고 부르는 아시아인에 대한 고정 관념과 공포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모범적 소수” 고정 관념에 의하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아시아적 문화 규범을 따름으로서 엄청난 경제적, 교육적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고정 관념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였으며 더 이상 경제적, 사회적 성공에 대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모범적 소수” 고정 관념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첫째, “모범적 소수” 개념은 미국 사회에 내재된 인종과 종족 간 구조적 갈등과 불평등을 은폐한다.
- 둘째, 이 고정 관념은 다양한 국적, 종교, 문화, 언어, 인종과 종족, 심지어 다른 역사적 경험을 가진 아시아계 조상을 둔 모든 사람들에게 “아시아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만든다.
- 셋째, 이 고정 관념은 같은 아시아계 미국인 내에서도 “모범적 소수”로 묘사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사회 경제적 위계와 차별을 고착화하고 갈등을 조장한다.
- 넷째, 이 고정 관념은 인종 차별의 부당함과 불이익을 경험한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사회적 책임대신 개인적 책임을 갖게 한다.
- 다섯째, 이 고정 관념은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모든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와 교육 수준을 갖춘 계급 특권을 갖고 있다는 잘못된 가정을 하게 만든다.
이 가정은 비교를 통해 다른 인종을 폄하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정치적, 사회적 우려와 쟁점에 침묵하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다른 인종들에게 잘못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모범적 소수” 견해는 아시아계 미국인이 “영원한 외국인”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며, 이러한 인식은 역설적으로 아시아계 미국인을 일상 생활에서 “일상적 배제”와 “일상적 억압”에 직면하게 만든다.
역사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아시아인에 대한 공포는 경제적 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 공포는 “황화 공포”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었고, 이 “황화 공포”는 정치인들의 선동과 선전에 의해 고조되었다. 특히 팬데믹이 시작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과 연계해 “쿵 플루” 또는 “중국 바이러스”라고 거듭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발언은 아시아계 미국인이 미국 주류 사회에 동화될 수 없고 동화되지 않을 질병을 옮기는 외국인이라는 고정 관념을 환기시켰다. 이것은 “황화 공포”의 새로운 판본으로서 미국에서 “반-아시아계 외국인 혐오증”을 다시 불러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는 인종 차별적인 코로나 관련 용어를 대중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Chan, Kim, and Leung 2021), 트럼프 대통령의 편견을 담은 정치적 수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편견을 표현하게 만들었다 (Schaffner 2020). 이러한 연구는 정치인의 발언이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폭력의 급증과 심각성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잘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동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아시아인에 대한 공격을 촉발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들에게 자신들의 공격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의 확산은 서로 다른 국가와 문화를 가로질러 아시아인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회는 정치적으로 과소 평가되었던 아시아인 집단을 미국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어 낼 수 있다.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 유권자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종 집단이다. 퓨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0까지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 수는 두 배 이상 (139%) 증가하였다. 인종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인종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치 집단에 대한 아시아계 유권자의 판단은 매우 냉정하였다.
미국 내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인 공동체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증가하면 할수록 미국 내 아시아인의 정치적 행동 역시 증대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치 투쟁의 경험을 상속받은 미국 내 아시아인 정치 공동체의 탄생을 곧 목격하게 될 것이다.
증오발언 (Hate Speech)
정의 및 발현 형태
개념: 증오발언은 종교, 인종, 성별, 개인정체성, 신체조건등을 근거로한 편견이나 적개심을 언어나 그 밖의 다른 형태로 표현 것으로 이민자, 아시안, 동성애자, 흑인, 무슬림, 유태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표현.
표현 형태: 공공장소나 사적인 장소에서의 욕, 인종적 모멸감 표현, 혐오성 발언, 인종차별이 담긴 메세지를 배포하는 등.
예시: N-word, “That is so gay”, “Go back to your country”, “I hate you, all Asians”, “Chinese virus”, “Get this corona virus chink away from me,” – Name calling, hateful speech, derogatory language, shunning or ignoring someone, hateful jokes and comments, online bigotry, derogatory slurs, including racist and sexist language, cultural sensitivity, racism, homophobia, or ethnocentrism, misogyny and homophobia
증오발언의 적극대처 한계성: 증오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범죄로 보기 힘든 경우가 많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증오발언 발생시 법적대처에 한계가 있음.
일반적 대처요령: 증오발언은 보통 용인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문화나 이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반드시 목소리를 높이고, 타인종 간에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함.
자신을 향한 증오발언의 일반적 대응방법
차분히 응답할 것
반드시 공격적일 필요는 없다. 사실, 반대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주로 더 효과적이다.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을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자로 바로 몰고가는 것 보다 문제가 되는 말과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상황 해결에 더욱 도움이 된다.
예시:
- “방금 하신 말은 아주 공격적이고 무례하네요 (“What you just said is really offensive and rude. “)
- “자신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존중해 주세요” (“Please, have some respect for yourself and for others.”)
무시하고 자리를 피함
말로 도발해 상대방의 행동을 부추기는 상황, 상대방이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있는 상황, 지나치게 폭력성을 띄고 있어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의 경우에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황을 종결 짓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된다.
관련 당국/경찰에 신고할 것
경찰: 만약 언제든 위협을 받고 있는 기분이 들거나 안전하지 않다면 911으로 경찰에 신고한다. 각 주마다 Disorderly Conduct, Harassment, Stalking 등을 형법에 명시해 두고 있고, 증오발언이 이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고를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뉴욕주 형법 PL 240.30(3) Aggravated Harassment (경범죄 A) 규정 적극활용 – 신고 |
A person is guilty of aggravated harassment in the second degree (A Misdemeanor) when, with intent to harass, annoy, threaten or alarm another person, he or she: 3. Strikes, shoves, kicks, or otherwise subjects another person to physical contact, or attempts or threatens to do the same because of a belief or perception regarding such person’s race, color, national origin, ancestry, gender, religion, religious practice, age, disability or sexual orienta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belief or perception is correct; |
뉴욕주 형법 PL 240.26 Harassment (Violation) 규정 적극활용 – 신고 |
A person is guilty of harassment in the second degree (Violation) when, with intent to harass, annoy or alarm another person: 1. He or she strikes, shoves, kicks or otherwise subjects such other person to physical contact, or attempts or threatens to do the same; or 2. He or she follows a person in or about a public place or places; or 3. He or she engages in a course of conduct or repeatedly commits acts which alarm or seriously annoy such other person and which serve no legitimate purpose. |
뉴욕주뿐만 아니고 타주에도 위와 유사한 형법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보통 증오발언이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증오발언의 피해가 있을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인 신고를 권장한다.
대중교통: 버스 운전자나, 기차 역 직원 등에게 상황을 알린다.
온라인: 대부분의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들은 공격적인 댓글이나 포스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자체 방침을 갖추고 있다. 관리자에게 바로 신고한다.
학교: 교내에서 인종차별을 받았다면 즉각, 교사와, 카운셀러, 학생복지 담당관에게 이야기를 한다. 또한 부모에게도 알려, 학교 내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를 지켜본다.
*증오발언이나 증오범죄가 발생할 경우, 비디오 촬영 여부
간단히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많은 사건들이 Social Media 를 통해 제보, 공유되면서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되는데 큰 몫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동영상 촬영이 증오발언이나 증오범죄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건 발생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상황을 촬영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만일 갑작스럽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동영상 촬영요령이나 대처방법을 연습하는 등 평소에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다. 단, 동영상 촬영은 피해자가 혼자 있을 경우는 가해자를 더 폭력적으로 만들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비디오 촬영”의 권리 (NEW YORK) – 가해자의 범죄 증명자료나 예방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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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정치인들과 소통하고 대책을 요구할 것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은 문제 발생시 알리지 않고 참는 경우가 많다. 증오발언이나 증오범죄가 발생할 경우는 반드시 목소리를 높이고,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지역 정치인들, 시장, 경찰서장등과의 꺼리낌없이 문제들에 대해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하고, 경찰의 즉각적인 대처를 요구해야 한다.
타인을 향한 증오발언의 일반적 대응방법
목소리를 낼 것
주변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경우 공격을 가하는 사람은 더 힘을 받게 된다. 그런 만큼 다른 사람들은 그런 행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말과 행동에 대한 지적이 한 사람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가는 것 보다 효과적이다.
예시:
- “괜찮은 말이 아니에요.” (“That’s not ok.”)
- “그 사람을 그냥 놔 두세요” (“Leave him/her alone.”)
- “인종차별적인 말이에요.” (“That’s really racist.)
- “그게 왜 그렇게 웃기죠?” (“Why is that funny?”)
지지의사를 보여 줄 것
-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911으로 경찰에 바로 신고한다.
-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버스 운전사나 클럽 보안 요원 등에게 알린다.
- 인종 차별 받는 사람의 곁에 가서 앉거나, 옆에 서서 괜찮은지 물어본다.
- 비디오를 촬영하여 기록을 남긴다.
가정에서의 증오발언 대응방법
- 어떤 혐오발언을 했는지, 어떤 패턴으로 하는지 상기해보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Every time I come over, you tell ‘jokes’ I find offensive. While some people might laugh along with you, I don’t. I’ve asked you not to tell them, but you keep doing it anyway.”
- 혐오발언을 듣고 느꼈던 감정을 말한다.
- “I love you so much, and I know you love me, too. I wonder why you choose to keep hurting me with your comments and ‘jokes.’”
- 한 가족의 일원으로 호소한다.
- “Your ‘jokes’ are putting unnecessary distance between us; I worry they’ll end up doing irreparable harm. I want to make sure those ‘jokes’ don’t damage our relationship.”
- 왜 혐오발언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가치에 대해 말하고, 원하는 바를 말한다.
- “You know that respect and tolerance are important values in my life, and, while I understand that you have a right to say what you want, I’m asking you to show a little more respect for me by not telling these ‘jokes’ when I’m around.”
-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한다
- “I don’t want this rift to get worse, and I want us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hat should we do?”
- 가족전체로 범위를 넓혀서 중오발언에 대해 논의한다. 말로 하기가 어려울 경우나 효과가 없을 경우는 간단한 서면이나 이메일로 중오발언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한다.
상점에서 직원이 증오발언등으로 어려울 때 대응방법
- 그냥 용인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변론한다.
- “I deserve to be treated with respect in an establishment where I spend money.”
- 주위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몸짓등으로 도움이나 응원을 유도한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우라도 용인하지 말고 어디서 발생하든지간에 목소리를 높인다.
쇼핑시 무례한 직원과 맞닥들일 때 대응방법
- 참지말고 목소리를 높인다. 무례한 행동하는 직원이 회사 규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관련규정을 요구하며, 책임자에게 느낀 바를 강력히 말한다.
- 고객상담실로 가서 현장에서 구매를 취소하고 왜 취소하는지 남들이 들을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분명히 말한다.
거리나 식당 등에서 낯선 사람과의 인종차별적 상황에서의 대응방법
- 용인하지 말고 다음 방법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대응한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격렬한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는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 안전이 걱정되는 경우는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 문제를 삼아야 하는 경우는 간결하게 본인의 느낀 점을 말한다.
- “I find that language very bigoted. It offends me.” Or, “I think it’s wrong to stereotype people.”
- 상점에서 일어난 경우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나야 하지만, 떠나는 이유를 책임자에게 알린다.
- “The man at the table next to mine kept using the N-word. It made me lose my appetite. Perhaps you should speak to him so you don’t lose more business.”
- 지역 사회나 경찰서에 알려 커뮤니티로 부터 지원을 요청한다.
증오발언(Hate Speech)에 대처하는 제3자의 행동요령
우리 아시안계 미국인 한 사람에 대한 공격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입니다. 가능하면 Hollaback!과 같은 비영리기관에서 반아시아 인종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가상 워크샵을 신청하고 훈련을 받으세요. 아래 5D원칙을 숙지하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1. Distract (개입해서 증오발언 방해하기)
– 아무 말로 피해자에게 말걸기 / 소동을 일으키기 / 실수하는척하고 커피 업지르기
2. Delegate (타인에게 도움 청하기)
– 담당자/관리자/주위 사람들에 접촉해 개입/도움을 요청 / 911 신고
3. Document (상황 기록/증거 남기기)
– 주위/안전 상황파악 / 비디오나 사진촬영 / 피해자에게 기록물을 어떻게 할지 문의해야
4. Delay (상황 종료 후 피해자 Care)
– 증오발언 상황종료후 피해자에게 관찮은지, 도움이 필요한지 묻기 / 함께 목적지 걸어주기 / 신고 도와주기/기록물 공유
5. Direct (직접 상황 개입)
– 안전확보시 가해자에게 “That’s not appropriate, disrespectful, okay”, “Leave them alone”, “That is racist” 라고 말함
출처: Bystander Intervention (Hollaback. Org’s Strategy – 5Ds)
증오범죄 (Hate Crime)
정의 및 대처 요령
정의: 종교, 인종, 국적, 성별, 개인정체성, 신체조건등을 이유(Bias)로 살인, 폭행, 방화, 위협, 손괴, 불법침입, 불법적 집단행동을 범하는 범죄를 말하고, 주나 연방정부의 형법으로 성문화하여 규율이 됨. Hate Crime: A criminal offense against a person or property motivated in whole or in part by an offender’s bias against a race, religion, disability, sexual orientation, ethnicity, gender, or gender identity.
증오범죄의 가중처벌 이유: 일반범죄와 달리 그 파장이 피해자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위치에 있는 개인, 커뮤니티, 심지어는 국가 전체에 까지 광범위하게 미치고, 모방범죄 (Copycat Crime) 나 보복범죄 (Retaliatory Crime)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일반범죄와 달리 처벌할 이유가 있음.
증오와 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1조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로 인해 한 개인의 거짓정보나 잘못된 믿음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고,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타인에게 그 믿음을 표현하거나 상처를 주더라도범죄가 될 수는 없음. 증오(Hate) 자체는 범죄가 아니고, 반드시 일반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종교, 인종, 국적, 성별, 개인정체성, 신체조건 등Bias가 있어야만 증오범죄가 됨.
동기(고의) 입증 요건: 일반 범죄의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종교, 인종, 국적, 성별, 개인정체성, 신체조건등을 이유로 범죄를 범했다는 동기(Bias/고의)를 “Beyond Reasonable Doubt” 기준으로 입증해야 증오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음.
이러한 편견의 증명없이 단순히 피해자나 용의자가 어떤 신분 (Class)에 해당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부족함. 동기 입증을 위해 용의자가 한 말, 자백, 범죄발생 장소, 용의자의 전과나 기록, 문신, 낙서, SNS에 남긴 글이나 일기장 등 기록, 전문가의 진술등의 정황증거들을 이용해야 함.
주/연방 기소권: 현행 연방법상, 주뿐만 아니고 연방에서도 각 주에서 발생한 같은 증오범죄에 대해 기소권이 있고, 증오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일반 범죄보다 가중처벌됨.
증오범죄 기소의 현주소와 해결방안: 사법당국의 기소의지 부족과 형사법원에서의 동기(Bias/고의)등 증오범죄의 구성요건을 증명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증오범죄를 일반 범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이 목격되고 있는데, 개인 및 커뮤니티는 명백한 증오범죄가 증오범죄로 기소되고 판결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형사절차의 추이를 감시해야 함.
증오범죄의 기소를 용이하게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마련하고, 다국적 언어지원을 통해 증오범죄 신고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된 증오범죄를 보고하고 통계화해서 이를 바탕으로 증오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항시 마련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또한, 주 경찰요원에 대한 강화된 증오범죄 교육과 정부주도의 커뮤니티 교육 및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 초, 중, 고 학교의 아시안 역사, 문화, 편견을 다루는 교과과정 개설로 이해와 관용의 교육을 확대해야 함.
증오범죄의 신고: 증오 범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나 증오 범죄를 목격한 것 같다면
- 1단계: 가능한 한 빨리 지역 경찰서 911에 신고
- 2단계: 빨리 FBI (미국 연방수사국) 팁 라인에 전화하여 신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함.
FBI 팁 라인 전화: 1-800-225-5324
범죄 발생 3요소
- 범죄자의 Desire
- 범죄의 Target
- 범죄의 Opportunity
범죄 방지를 위한 일반적 주의 사항
1. 늘 준비해서 나가고, 늘 주위를 주시하고, 상황에 맞게 판단할 것:
도움을 청할 타인이 주위에 있는가?, 가해자가 물리적 폭력으로 또는 언어적 폭력으로 공격하는가? 어떻게 이 언어적/물리적 가해에 대해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즉각적 판단이 요구됨
2. 혼자 나가는 것 주의, 어두운 곳, 외딴 곳 피할 것
3. 사치스런, 빛나는, 보이는 귀중품 착용 주의
4. 대처 물품 준비 (호루라기, 소음기, Pepper Spray 등)
증오범죄 대처방법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 증오범죄 발생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 및 접수 확인하고,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 바로 병원에 연락하십시오
- 물적 증거는 그대로 보존하고, 만지거나 제거하지 마십시오.
- 가능하면 사진, 비디오, 서면으로 증거 및 현장을 보존하십시오
-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적어두고 증인의 이름 및 연락처를 확보하십시오
- 경찰에 증오범죄임을 신고하고, 경찰이 증오범죄 접수하는 것을 주저할 때도 계속적으로 주장 하십시오
- 신고접수장에 증오범죄로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신고접수장 사본을 발부받고, 증오범죄를 다루는 기관이나 단체에 연락 하십시오
- 반드시 지역경찰에 신고하고 FBI 지역 사무실, 주 검찰청에도 신고 하십시오.
증오범죄 신고
- 경찰: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범죄의 진행이 의심되거나 또는 신체 상해나 심각한 재산 피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91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뉴욕 증오범죄 태스크 포스: 편견에 의한 위협, 괴롭힘 또는 차별 사건을 신고하려면 뉴욕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뉴욕 증오범죄 태스크 포스1-888-392-3644 또는 문자로 “HATE”라고 81336번으로 보내십시오.
- 온라인 차별신고 웹사이트: https://forms.ny.gov/s3/nysdhrcomplaint
보다 자세한 증오범죄 및 차별에 관한 사항은 뉴욕주 Division of Human Rights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증오범죄 신고에 대한 현실
통계를 보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타인종에 비해 증오범죄를 신고할 확률이 가장 적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중 30% 만이 증오범죄를 경찰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매우 편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시 공격당할까봐 두려움
- 가족에 대한 보복 두려움
-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 창피함/부끄러움
- 공정한 법률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
- 경찰과의 접촉 중 경험한 피해나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한 우려
The COVID-19 Hate Crimes Act (코로나19 증오 범죄법)
The COVID-19 Hate Crimes Act (코로나19 증오 범죄법)은 그레이스 맹 의원이 발의하고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탐미 덕워스 상원의원이 주도하여 2021년 5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 이 법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 코로나19와 관련된 혐오 범죄의 신속한 검토를 위해 법무부 지정 담당자를 임명하고, 언어 지원과 지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증오 범죄를 온라인 시스템 또는 주 운영 핫라인을 통해 증오 범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 및 지방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자신들의 지역 사회에서 증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AAJA MediaWatch 에 심각한 인종차별 및 증오범죄 신고하기
https://www.aaja.org/programs-and-initiatives/media-watch/
AAJA MediaWatch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AAPI 이슈에 대한 주류언론매체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결성된 아시아계 언론인 그룹입니다.
Email: support@aaja.org, T: (202) 729-8383
*증오범죄 신고 요령 / 범죄 현장에서의 주의점
증오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911 신고는 하지 않고 동영상 촬영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911 신고를 먼저 한 후 필요한 경우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다
911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내용이 자동적으로 녹음이 되고, 차후에 신고내용이 기소 및 형사재판을 위한 중요한 증거로도 사용 된다.
증오범죄 발생시 한 통의 신고전화보다는 다수인이 신고전화를 할 경우 경찰의 현장 투입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보다 즉각적인 경찰지원을 받을 수 있다.
911 신고시 영어가 어려우신 분은 “Korean Please…” 라고 말해서 신속하게 한국어 지원을 요청하면 보다 빨리 한국어로 신고가 가능하다.
경찰과 전화연결이 되면 현재 범죄가 진행 중 (“Crime in in progress”)임을 강조하고, 용의자가 지닌 무기, 위치, 인상착의 등을 파악하고 침착하게 신고한다.
신고후에는 자리를 뜨지 않고 가능하면 경찰을 기다리고, 경찰 도착시 필요한 정보나 목격한 상황 (용의자의 인상착의, 사용한 무기, 용의자가 한 말, 동영상 기록, 특이한 몸동작, 침이나 머리카락 등 DNA 채취가 가능한 용의자의 흔적, 문신, 등)을 잘 전달한다. 나중에 범인 체포시 경찰서에서 ID (용의자 신원확인)을 해야 할 때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증오범죄를 막기위해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용의자를 무리하게 추적한다거나, 과잉방어를 하는 경우는 오히려 자신에게 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고,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뉴욕이나 일부 주의 경우 Duty to Retreat 의무가 있어, 범죄 상황이라도 본인의 집이나 비지니스가 아닌 공공장소인 경우에는 본이 또는 타인을 위한 Self-defense 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일단은 상황을 피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단, Stand Your Ground 법을 채택하는 주에서는Duty to Retreat 의무없이 위급 상황시 self defense 로 무기 등 사용까지 허용이 된다)
증오범죄가 발생하고 신고가 되면 피해자는 한인 커뮤니티의 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경찰과 검찰의 증오범죄 처리과정을 잘 모니터하고, 진행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관할 경찰서나 검찰과 소통을 하고 적극 지원한다.
경찰서에서 또는 전화로 고소/고발장 (Police Report) 제출시 통역을 요청하고, 대응하는 경찰관의 이름과 배지 번호를 요청한다. 경찰관에게 고소/고발장 양식을 작성하고 사건 번호를 할당해 달라고 요청한다. 만일, 증오/편견에 기반한 범죄의 경우, 고소/고발장에 “증오 범죄/사건”이라고 기입해 달라고 요청한다.
Facebook 이나 Twitter 등을 적극 활용하여 커뮤니티에 심각성을 전달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NYPD Asian Hate Crimes Task Force Twitter – @NYPDAsianHCTF
통계: FBI / 2004-2015
- 연간 평균 증오범죄 발생건수: 총 250,000건(단, 신고되는 건수는 50% 이하)
- 신고된 증오범죄 중 48% 이상이 인종 (Race-biased) 관련 증오범죄임
- 신고된 증오범죄 피해자의 90% 이상이 가해자의 증오발언/언어를 증오범죄의 증거로 제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련기관에 협조를 구하십시오
증오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심한 감정적 트라우마, 두려움,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는데, 피해자 접촉시 주의를 요하므로 전문상담기관이나 피해자지원서비스의 협조를 구하십시오.
지역 커뮤니티나 전문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만드십시오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이나 증오범죄등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경우 다른 피해 그룹이나 개인들과 함께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보다 조직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사법당국과 협조하십시오
피해자나 증인은 수사당국과 면밀히 협조하는 것이 중요한데, 범죄 현장에 경찰이 오면 현장을 보전하고 의료지원을 합니다.
경찰은 증거를 채증하고, 증오범죄 유무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를 합니다.
커뮤니티는 경찰과 평소 유대를 강화하여 증오범죄 발생시 통역 및 사건추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대중매체와 협력하십시오
증오범죄는 보통 매체의 조명을 많이 받으므로, 적합한 대변인을 지정하여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통합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기자회견등도 준비합니다.
경찰이 미온적으로 증오범죄를 다룰 경우는 지역정치인이나 대중매체에 편지를 보내는 등 적극 대처합니다.
증오범죄에 취약한 여성과 노약자들을 보호하십시오.
최근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의 대상이 연약한 여성과 노약자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이 분들과 함께 걸어 준다든지, 관심을 가지고 유사시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합니다. 연약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자원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고할 프로그램: Compassion in Oakland – https://compassioninoakland.org/
교육 자료
PBS “Asian Americans” – https://video.kqed.org/show/asian-americans
- Episode 1: 필리핀 & 중국계 미국인의 경험
- Episode 2: 일본계 미국인의 경험
- (한국계 미국인: 24:20 – 29:09)
- Episode 3: 모범적 소수(Model Minority)
- Episode 4: Generation Rising
- Episode 5: Breaking Through
Celebrate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Heritage | PBS
Rising Against Asian Hate: One Day in March | Full Documentary | PBS
https://youtu.be/2ZXQmgvZ43Y
교육 자료 – KCMB-TV
인종차별 범죄 대응을 위한 ‘호신술’
인종차별 범죄 현장을 목격 했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교육 자료- The Asian American Education Project https://asianamericanedu.org/
미국에서의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는 미국 역사의 필연적인 부분입니다.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들이 도착한 이후로, 아시아 이민자들은 미국이 오늘날의 모습을 형성하고 기여해 왔습니다. 노동 운동에서부터 법정에서 학교 통합과 시민권을 위한 싸움, 모범적 소수민족 및 영원한 외국인 고정관념에 맞서 싸움으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역경에 직면하며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한 기회를 찾아왔습니다. 다른 소수민족 집단들과 연대를 구축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민권법(1964년), 이민 및 국적법(1965년), Title IX에 이르는 주요 역사적 성취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 중 하나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모든 미국인들과 함께 미국의 미래를 위해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역사는 미국 자체의 역사와 깊게 얽혀 있지만, 오늘날의 교실과 공공 토론에서 종종 잊혀지거나 무시됩니다. 여기The Asian American Education Project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수업 계획은 교육자들이 이 풍부한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맞춤형 K-12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인종차별 (Racial Discrimination)
(출처: Wiki-How)
<본인의 인종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본인이 과민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괴롭힘과 같은, 가볍고 고의가 아닌 인종차별은 다른 사람에게는 별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본인에게 상처가 되거나 거슬린다면 그만할 것을 요구해야한다. 이런 행위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분 탓, 스스로가 너무 과민한 탓 등으로 돌리도록 만들거나, 불편함을 드러냈을때 가해자가 이를 부정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대한 효력이 없어질까봐 걱정하게 만들곤 한다.
자리를 뜬다.
사소한 공격을 받았거나 노골적인 형태의 인종적 적대감를 경험했다면, 본인이 그 순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한다. 그냥 그 자리를 뜰 수 있다. 그런 사람과 함께 계속 있어야 할 이유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행동이나 인종적인 적대감을 “고치는” 일은 절대 본인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한다. 인종 차별에 관련된 대화를 이어나가는 일은 지치고, 감정적으로 속상하고, 본질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다. 그러니 일단 자리를 뜨는 게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등 이해심을 갖고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면, 그것을 선택해도 된다.
정확한 단어나 행동을 지적한다.
가해자를 인종차별 주의자로 지적하는 것은 되려 상대방을 더욱 방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대신, 어떠한 행동이 혹은 어떤 단어가 문제가 있는 지 정확히 짚어낸다. 예를 들면, “당신은 불쾌한 사람이네요” 라고 말하는 것 대신 “그 문장은 한국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쾌하게 들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가해자에게 집중하는 것 보다 그의 언행에 집중하도록 한다.
동년배에게는 단도직입적으로 대한다.
속한 그룹의 동년배 친구들과 문제를 만들기 싫다는 이유로 절대 인종차별을 그냥 받아드리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인종차별은 언제나 잘못된 것이며 누구나 그것에 대한 불쾌함을 지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만약 본인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왜 문제인지 상기시켜준다. 접근하는 법은 본인의 선택이나, 보통 사람들은 직접 언급되었을때 더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러니 더 많은 요령을 갖고 접근한다면 상대방이 당신의 주장을 더욱 수용하게 될 것이다.
그룹 내에서 인종 차별적인 발언이나 행동에 대응한다.
그룹 내에 한 일원이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했을 때,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본인의 대응이 효과를 더 보거나 반대로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을 따로 불러낼 때 본인의 목적이 무엇인지 결정한다. 현장에 함께 있던 모두 앞에서 자신이 불쾌하다고 느꼈던 그 언행에 대해 언급하고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고 알리고 싶은가? 아니면 무심코 차별적인 발언을 한 그 상대방과 관계를 앞으로도 유지하길 원하는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그 사람을 따로 불러내기보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불러내어 전체 그룹이 나에게 불쾌감을 준 언행에 대해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앞으로 다신 그러한 언행을 하지 않아 달라고 명확히 밝힌다. 하지만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지목당하는 것이 상대로 하여금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 행동이 무심코 나온 실수라고 생각이 되고 가해자의 기분이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좋게 유지되길 바란다면, 당장 조치를 취하기 보단 시간을 갖고 조금 기다린 후 나중에 개별적으로 만날 것을 추천한다. 하지만 역시 시간이 흐른 뒤 대화를 하는 것에는 많은 단점이 있다. 이미 가해자가 본인의 언행에 대해 기억을 못하고 있거나, 그룹 내에서 본인이 그 정도의 차별을 수용하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종 차별적인 행동이나 말에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다.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리고 본인의 성격에 맞는 방법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려한다.
한 가지 방법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을 하면 내겐 상처가 돼. 왜냐하면…” 하고 말을 시작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지적하기 보다 본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말을 시작하면 가해자가 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그만큼 상대방이 자신의 실수에 책임감을 덜 느낄 수 있어 장기적으론 현명한 해결방법이 아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해선 안돼. 특정한 인종에게 차별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 하고 말을 시작하면 가해자가 본인의 행동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그러한 행동을 멈추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윗사람의 인종 차별에 대응하는 법을 배운다.
만약 본인의 선생님이나 상관이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험담하고 당황스러운 언행을 보인다면, 가해자가 본인보다 더 권력이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혹여 성적이나 사회 생활 등에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그러한 인종 차별적 언행이 단순히 부주의로 인한 실수라고 생각된다거나, 그 사람과 좋은 비지니스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면, 그 가해자와 직접 대화를 해보자. 상대방이 스스로의 행동이나 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 선생님이 수업 내에서 “흑인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과 같은 말을 했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차별적인 발언이며 모든 흑인들이 획일적이지 않다는 점을 간과했을 수 있다.
만약 선생님이나 상관과 직접 이야기를 해보기로 결정했다면 그들이 바쁘지 않은 시간에 사적인 만남을 요청한다. 본인의 걱정을 명확하고 직접적이게 그리고 감정적이지 않게 설명하자. “가끔 제가 제 피부색 때문에 의도적이지 않게 지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 알려드려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설명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차별이 의도적이고 악의가 있거나 선생님 및 바로 위 사수와의 대화가 본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비지니스 관계를 악화할 것이 우려된다면, 가해자보다 더 위에 있는 상관과 면담을 해보자. 학교의 경우, 상담 선생님이나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예시가 된다. 직장에서는 인사부 담당자나 상관의 매니저가 되겠다. 가장 먼저 상담 전 인종차별이나 사소한 공격의 예시를 문서화 해야한다.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있게 (차별적인 언행의 빈도, 직접적인 인용구나 가능하다면 각각의 예시의 서술 등을 포함) 개별적인 미팅 약속을 잡고 왜 이것이 용납되지 않는지 밝힌다.
본인의 권리에 대해 잘 인지한다.
직장이나 공공 시설에서 인종 차별을 당했다면, 본인에겐 그러한 행위에 대응할 법적인 권리가 있음을 기억한다. 미국의 경우, 많은 지자체와 연방법이 인종 차별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며 대한민국의 헌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만약 집, 직장, 안전, 다른 형태의 자유를 박탈하는 인종 차별을 겪었다면 평등에 관한 법조항이나 직장 내 권리에 특화된 변호사를 찾아간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미국 주들은 차별적인 사건에 대해 보고하는 엄격한 기간이 따로 있으니 즉시 변호사와 상담한다.
만약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인권 변호 기관이 있으니 도움을 요청해본다. 미국의 경우, 남부 빈곤 법률 센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나 명예 회손 반대 리그(Anti-Defamation League)가 대표적이다.
인종차별주의자와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구별한다.
인종차별주의자는 심한 편견에 사로잡혀 본인이 맞서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인종차별적인 행동은 대게 실수이거나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시절이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 되어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가해자가 인종차별주의자라면, 시간을 투자해 그 사람에게 맞서 왜 그러한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교육하는 것은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일 뿐이다. 그들의 언행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하면 그들은 당신이 “인종을 빌미로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비방할 것이다. 아주 드물게 인종차별주의자가 귀를 기울여 본인의 말을 들어주며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고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종차별주의자에게 맞서는 것이 개인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고 실수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추정을 한 것이라면 왜 그것이 불쾌감을 주는 지에 대해 설명하여 그 사람이 앞으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인종차별이 주는 영향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종차별주의자나 인종차별적인 행동, 그리고 인종차별을 하는 경찰을 상대할지 안 할지는 본인의 선택이다. 하지만 본인의 소수 인종에 해당된다고 하여 상대방을 교육시키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본인을 아끼고 보살핀다.
계속되는 인종차별은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일이고 감정적인 트라우마를 초래한다. 본인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체력을 다시 보충할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도록 한다.
인종차별로 받는 스트레스는 본인의 감정이나 건강한 삶과 같은 인생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끼친다. 학교 성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유색 인종 학생을 보호하는 학생회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기관 혹은 동호인 단체를 찾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한다.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건이나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지 등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 해보는 것도 좋다. 인종 차별을 비롯한 부정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기댈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관련된 문제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몇몇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다른 사람이 인종차별을 겪을 때 대응방법>
인종 차별적인 비방이나 농담을 들었을 때에는 더 당당하고 큰 목소리로 말한다.
보통 사람들이 인종 차별적인 발언이나 불쾌한 농담을 무시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거나 대응 해야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에 미리 대응법을 준비 해두는 것이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옳은 편에 서서 옹호해줄 수 있게 도움이 된다. 본인의 성격이나 상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응법이 있다.
“그건 옳지 못해요” 라고 말하며 직접적인 대응을 한다. 수업 중이거나 버스에서 내려야 할 때 등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시간이 없는 등의 이유로 완전히 대화에 끼거나 끝까지 상황을 지켜볼 수 없는 경우, 간단하고 빠르게 그러한 언행이 잘못된 것이며 선을 넘은 것이라고 일깨워줄 수 있는 대응을 하면 좋다. 옳은 편에서 목소리를 높여 누군가를 옹호했다는 것이 뿌듯한 경험으로 남을 것이다.
“와, 그건 정말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네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고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상대방이 뱉은 말을 반성하고 되돌아볼 수 있게 돕는다.
만약 그것이 단순한 농담이었다면 “왜 그게 재미있죠?” 하며 심각한 톤으로, 왜 그런 농담을 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묻는다. 왜 그러한 농담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본인의 인종 차별적인 농담의 결과나 영향을 다시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그 사람이 설명을 한 다음에도 여전히 그 농담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인종차별적인 발언입니다.” 라고 정확히 짚어내면 된다
가족 내 인종 차별에 대응한다.
종종 최악의 인종차별주의자는 가족 내에 구성원일 때가 있다. 할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은 가족 구성원이 인종차별적인 농담이나 말을 한다면, 혹은 다른 인종에 대해 차별적인 언행을 한다면 (예를 들어, 흑인과 교제를 반대하거나 인도인 친구의 집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 등) 본인에게 참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본인이 존경하는 분들이고,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복종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차분하게 하지만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가족은 사랑과 믿음을 기반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관계로, 부모님이나 가족 구성원의 언행에 대해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껄끄러움을 자신 있게 전달한다. 소리를 치거나 상대가 사적으로 받아드리지 않도록 의사를 전달하자.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 거 너무 듣기 좋지 않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신경이 쓰여요” 등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왜 그렇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야 했는지 이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것으로 대화를 열고 왜 그러한 언행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가끔은 되려 이 방법으로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예를 들어, 만약 본인이 인종차별에 관한 농담을 싫어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외삼촌이 오히려 더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농담이나 말을 자주 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부모님께서 친구로 사귈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인종적인 차별을 하신다면,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할 지에 대해 선택해야한다.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사는 동안은 부모님이 정한 규칙을 따르며 참거나, 부모님 모르게 본인이 원하는 친구를 마음껏 사귀는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부모님께서 이를 알게 되셨을 때, 그에 따른 갈등이나 부정적인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가끔은 가족 구성원들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행동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되려 그러한 행동을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가능한 그 사람을 피하고 그들의 인종차별적인 행동에 대해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지 명확히 밝힌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소용 없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그들의 실수에서 배우고, 마음 속에 편견을 갖거나 편협한 생각 및 행동을 피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한다.
인종차별에 반대하지만 소수 인종에 속하지 않는다면, 인종차별을 당하는 누군가를 목격했을 때, 가해자를 상대하고 대응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유색 인종을 향한 사소한 공격을 인지하는 것을 배우고,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안전한 장소”에서 인종에 대해 말하는 연습을 한다. 인종차별은 가볍지 않은 주제이고 소수 인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종에 대해 말하거나 인종적인 차이를 아예 “보려고 하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인종차별이 발생해도 나서거나 대응하기가 정말로 힘든 것이다. 인종에 대해 전혀 말해본 경험이나 연습이 없어서 더욱 그렇다. 인종차별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 내에서 없애길 바라는 사람들과 함께 일상 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인종차별 시나리오를 생각해보고, 그에 적절한 대응을 연습해보도록 한다.
<사회 속 인종차별 대응방법>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는 다른 인종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수도 있다. 자신과 인종적으로 같은 사람들에게 더욱 끌리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이고, 어떤 경우 같은 인종의 친구들만 사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다른 문화를 배우고 나와 다른 문화를 경험해보자. 그리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면 본인의 친구들, 가족들, 혹은 자녀들이 나와 다른 인종의 사람들과 우정을 쌓는 일이 일반적이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
문화적인 행사나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지역 내에서 열리는 교류 행사에 참여해본다. 지역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자.
클럽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거나 팀에 합류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본다.
인종에 관해 이야기한다.
인종은 일종의 금기시 되는 주제인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인종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무례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배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한 그에 관한 솔직한 대화, 인종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공감이 정말 중요하다. 연구를 통해 인종에 대해 말하는 것이 이해와 관용을 더욱 깊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내 아이에게 인종에 관한 바른 토론을 가르쳐 줄 기회이다!
만약 아이를 둔 부모라면, 인종에 대해 아이와 대화해본다. 아이가 다른 인종의 타인을 보고 다른 점을 발견했을 때 조용히 시키는데 급급해 하지 않도록 한다. 아이들이 본인과는 다른 점을 다른 인종에게서 발견하고 호기심을 갖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대신 그러한 차이가 좋은 것이라고 아이에게 알려주도록 하자! 예를 들면 “맞아, 참 근사하지? 조는 어두운 피부를 가졌는데 너는 밝은 피부를 가졌어. 우린 모두 개성 있고 다른 사람들이란다!” 라며 아이의 발견을 좋은 경험으로 만들어 준다.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인종차별에 대해 대화를 해본다. 만약 본인과 아이가 소수 인종이라면, 사회에서 맞닥뜨릴 수도 있는 일에 대한 준비시키고 아이가 자존감 및 자신감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한다. 그러면 아이가 혹여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도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아이와 본인이 소수 인종이 아닌 경우에도 여전히 인종에 대한 아이와의 대화는 중요하다. 본인의 나라의 인종적 역사에 대해 가르치고, 왜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인종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는 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편견, 고정관념, 편협한 사고 등)
기부한다.
가능하다면 본인이 속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인종차별을 위해 싸우는 기관에 자원 봉사를 지원하거나 기부한다. 미국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관들이 있으니 참고하자.
- 남부 빈곤 법률 센터 (The Southern Poverty Law Center)
- 명예훼손 반대 리그 (The Anti-Defamation League)
- 인권 캠페인 (The Human Rights Campaign)
- 시민참여센터 이민자 보호 벌률 대책위원회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 이민자보호교회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
<인종차별에 대해 알기>
인종차별, 편협성 그리고 편견의 차이를 안다.
종종 이 단어들이 미디어나 대화 속에서 무분별하게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다른 뜻의 단어들이며 이해가 필요하다. 세 가지 단어의 의미 및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사람들이 대화 속에서 잘못된 단어 선택을 했을 때 대화를 이해하고 이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인종차별은 특정한 인종, 피부색, 혹은 민족성으로 차별을 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인종차별은 법, 정치, 시스템, 그리고 문화 등의 규범을 이뤄낸 주요 인종이나 민족이 그렇지 않은 소수의 인종이나 민족성보다 자신의 인종과 민족성을 더 선호하는 것을 뜻한다.
반면 편협성은 증오 및 혐오감에 관련된 것이다. 편협의 의미는 특정한 그룹 내 사람들을 그 자체를 싫어하거나 그들보다 자신이 속한 그룹이 더 우월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며, 인종이나 민족성에 제한되어 일어나지 않는다. 종교, 성별, 성적 성향, 인종, 장애 등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편협성을 가질 수 있다. 한 예로는 미국 내 모든 증오 범죄가 그렇듯이 편협심을 동기로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편견 (말 그대로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속한 그룹의 이미지나 고정관념 때문에 그 사람을 안다고 섣불리 추정하는 것이다. 대부분 이것이 부정적인 시각이 내제되어 있는데, 편견은 항상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모든 아시아인들이 수학을 잘 할 것이라는 편견이나 모든 흑인들이 노래를 잘하거나 운동 신경이 좋다는 편견이 있다. 이들은 인종에 따른 고정관념이라고 한다. 또한 상대방의 종교, 성별, 장애 등을 바탕으로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편협심처럼 편견은 인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떻게 이 세 가지 개념이 교차하고 인종차별과 관련이 있는지 배운다.
가끔 인종차별적인 정책이나 사례들은 “명백하다” (최소 역사적으로 다시 돌아봤을 때). 예를 들자면, 미국의 노예 (그 당시에는 합법이었으며 종교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정당화 되었던 제도)의 역사를 보면 이 역시 인종 차별 시스템이 기반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특정한 정책이나 사례들이 인종차별적인지 아닌지에 관해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한 예로는, 미국의 차별 철폐 조치 (소수 민족과 여성의 교육 기회와 고용에 있어서)가 되려 인종차별적이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것이 인종차별을 예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종차별이란 것이 본래 권력을 지닌 그룹이 소수 그룹을 학대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인종적 역차별” (흑인 혹은 소수 민족의 차별 폐지 정책 때문에 백인이 입학 및 취업에서 오히려 불리해지는 상태)은 부적절하다. 이것은 사실”인종차별”이 아닌 “편협” 혹은 “편견”으로 불리는 것이 옳다.
편협심 없이 인종차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종차별은 규모적으로 큰 차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인종차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인종차별을 무조건 반대할 수도 있다.
미국 및 전세계의 인종차별 역사를 배운다.
역사 속 인간 문명화의 슬프지만 심각한 현실은 거의 모든 주된 문명들이 인종차별 문제를 겪어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를 억압하고, 역사적으로 권력을 나누는 기준 중 하나는 인종이었기 때문이다.
북미에서는, 유럽 출신의 백인들이 인디언과 같은 토착 부족을 정복한 시점부터 인종차별이 시작되었다. 말 그대로 한 인종 그룹이 상대 그룹보다 더 큰 권력 (무기 및 전체 인구를 휩쓸 수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유럽의 빅토리아 시대에는 인종 간 차이를 “과학적으로” 발견했다는 추정에 근거해 서구적 관점으로 부터 인종차별이 시작되었다.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으로 과학자들은 앵글로 색슨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더 진화했으며 우세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인종차별과 권력의 상관관계를 배운다.
노예제와 같은 주요 차별 시스템 중 다수가 세상에서 거의 사라졌지만, 크고 작은 인종차별주의적 자세와 정책들은 모든 나라에서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인종차별이 가지고 오는 결과와 영향을 인지한다.
인종차별은 침투성이 강하여 미디어, 정부, 학교 교육 시스템, 그리고 심지어 종교에서도 발견된다. 다른 인종이나 민족성을 향한 TV 프로그램이나 책 그리고 영화 속 고정관념들을 눈여겨보자. 심지어 비디오나 컴퓨터 게임의 인기 역시 인종차별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 인종차별적인 상품 뒤에 숨은 사람들에게 본인의 의사를 표해본다. 그리고 인종차별을 허용한 기업의 제품을 구매 중단 하는 등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다.
모든 인종차별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위에서 소개된 “사소한 인종차별”은 노골적이고 뻔한 적대심을 드러내는 일보다 훨씬 자주 일어나며 노골적인 공격만큼이나 상처가 된다. 단어가 뜻하는 대로, 사소한 인종차별은 주변 사람들이 잘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적대심의 표현인데,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명백한 공격으로 발전한다.
사소한 인종차별은 기차에서 유색 인종을 만났을 때 반무의식적으로 자리를 피하거나, 흑인 여성에서 그녀의 머리가 진짜 “본인의 것”인지 묻는 일 또는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원래” 어디 출신인지 질문하는 것 등이 있다. 사소한 인종차별은 명백한 적대심의 표현과는 다르게 종종 의도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란 더욱 힘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과민한 사람을 보일까봐, 혹은 “인종을 빌미로 많은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오랜 기간의 인종차별을 당했다면 본인의 침해 받은 시민 자유 권리에 대해 문서화해 놓는다. 본인도 모르게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위키하우 기사들을 확인하여 인종차별적인 습관이나 행동을 고치는데 도움을 받도록 한다.
인종차별에 대응하는 행동은 옳고 바른 행동이지만, 동시에 위험할 수도 있다. 인종차별주의자를 상대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특히 무지보다 편협심을 동기로 한 증오 범죄는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미리 숙지한다.
신고 및 협력기관 및 단체
-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AAJC is collecting stories of hate directed against 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here. They have also created the a tracker for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here.
- The Leadership Conference Education Fund and the Lawyer’s Committee for Civil Rights Under Law lead a diverse partnership of organizations called Communities Against Hate and are collecting stories here.
- Southern Poverty Law Center (SPLC) is collecting submissions of hateful intimidation and harassment incidents here.
무료법률지원 및 커뮤니티 교육 기관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The ACLU works in the courts, legislatures and communities to defend and preserve the individual rights and liberties guaranteed to all people in this country by the Constitution and laws of the United States. - Anti-Defamation League
Fights anti-Semitism and all forms of bigotry, defends democratic ideals and protects civil rights for all. -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The affiliates of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 AAJC, ALC, Atlanta, Chicago, and Los Angeles, work together to provide legal services, organizing, and advocacy on behalf of the Asian Pacific American community. - 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AALDEF)
AALDEF is a national organization that protects and promotes the civil rights of Asian Americans. By combining litigation, advocacy, education and organizing, AALDEF works with Asian American communities across the country to secure human rights for all. Contact AALDEF for legal assistance at 1-800-966-5946 or through their website here. - Gay and Lesbian Alliance Against Defamation (GLAAD)
Fights to promote and ensure fair, accurate and inclusive representation of people and events in the media as a means of elimination homophobia and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identity and sexual orientation. - Human Rights Campaign
A national civil rights and advocacy organization devoted to achieving equal rights for lesbians, gay men, bisexuals, and transgender people. - Lambda Legal
A national organization committed to achieving full recognition of the civil rights of lesbians, gay men, bisexuals, transgender people and those with HIV through impact litigation, education and public policy work. - NAACP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LDF)
LDF is America’s premier legal organization fighting for racial justice. - The Southern Poverty Law Center
The SPLC is dedicated to fighting hate and bigotry and to seeking justice for the most vulnerable members of our society. Using litigation, education, and other forms of advocacy, the SPLC works toward the day when the ideals of equal justice and equal opportunity will be a reality.
정 부 기 관
- Department of Justice’s Community Relations Service (CRS): CRS acts as a “peacemaker” for community conflicts and tensions arising from differences of race, color, national origin, gender,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religion, and disability. CRS works with police chiefs, mayors, school administrators, other local and state authorities,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and
civil and human rights groups. - NYC Office for the Prevention of hate Crime https://www1.nyc.gov/site/stophate/resources/resources.page
- Department of Justice’s Office for Victims of Crime (OVC): OVC is committed to enhancing the Nation’s capacity to assist crime victims and to provide leadership in changing attitudes, policies and practices to promote justice and healing for all victims of crime.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s Office of 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 (CRCL):CRCL support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s mission to secure the nation while preserving individual liberty, fairness, and equality under the law.
- The White House Initiative on Asian Americans, Native Hawaiians & Pacific Islanders (WHIAAPI)
- Congressional Asian Pacific American Caucus
정신 건강 기관
- National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Mental Health Association (NAAPIMHA): NAAPIMHA’s mission is to promote the mental health and well being of the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communities.
- 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 The national victim assistance organization that provides resources, assistance and support for victims harmed by crime and crisis.
- National Suicide Prevention Lifeline: The National Suicide Prevention Lifeline is a free, confidential, 24/7 support for people in distress, as well as provides crisis resources and best practices for professionals.
- Victim Connect Resource Center: Victim Connect is a place for victims of crime to share their stories with specialists and learn about their rights and options confidentially and compassionately. They serve victims of any crime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online chat or phone.
- U.S. Department of Education’s Office of Civil Rights (OCR): OCR works to ensure equal access to education and to promote educational excellence throughout the nation through vigorous enforcement of civil rights.
본 메뉴얼 관련 정보 출처 사이트
- https://www.sbs.com.au/yourlanguage/korean/ko/article/2018/01/07/card-news-anti-racism-manual?language=ko
- https://jacl.org/wordpress/wp-content/uploads/2015/01/When-Hate-Hits-You.pdf
- http://www.napaba.org/page/HateCrimeResources
- https://transequality.org/sites/default/files/docs/resources/NCTE_Hate_Crimes_Manual.pdf
- https://ucr.fbi.gov/hate-crime-data-collection-guidelines-and-training-manual.pdf
- https://www.ncjrs.gov/pdffiles1/nij/186784.pdf
- https://www.splcenter.org/20170814/ten-ways-fight-hate-community-response-guide
- https://www.splcenter.org/sites/default/files/com_ten_ways_to_fight_hate_2017_web.pdf
- https://rm.coe.int/1680665b3f
- http://icm.sk/subory/Manual_on_hate_speech.pdf
- https://www.aclu.org/issues/immigrants-rights/know-your-rights-discrimination-against-immigrants-and-muslims?redirect=feature/know-your-rights-immigration#immigration
- https://www.splcenter.org/news/2017/08/10/splc-releases-campus-guide-countering-%E2%80%98alt-right%E2%80%99
- https://www.splcenter.org/20150125/speak-responding-everyday-bigotry-abridged-version
- https://www.tolerance.org/magazine/publications/responding-to-hate-and-bias-at-school
- https://www.tolerance.org/sites/default/files/2017-06/beyond_golden_rule.pdf
- https://www.tolerance.org/sites/default/files/2017-06/Speak_Up_at_School.pdf
- https://www.tolerance.org/
- https://ko.wikihow.com
증오범죄, 증오발언, 인종차별 신고
- 아시안 증오범죄 신고: stopaapihate.org
- 증오범죄 신고요령 (한국어): https://cdn.flipsnack.com/widget/v2/flipsnackwidget.html?hash=vcmgn997t9&t=&fullscreen=1
- NYPD Hate Crime Task Force: https://www1.nyc.gov/site/nypd/services/law-enforcement/hate-crimes.page
- NYC 증오범죄 신고 – Call 911
-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 Hate Crime Task Force
- Telephone: 1-888-440-HATE / Email: hctf@nypd.org
- https://www1.nyc.gov/site/nypd/services/law-enforcement/hate-crimes.page
- 연방 법무부 증오범죄: https://www.justice.gov/hate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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