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세미나 “위임장 사용과 남용” – 뉴저지 상록회
by admin1
2012년 3월 27일, 한인유권자센터와 북동부 뉴저지 법률서비스(Northeast New Jersey Legal Services[NNJLS])는 릿지필드의 뉴저지 한인상록회에서 ‘위임장 사용과 남용‘을 주제로 무료 법률서비스 세미나를 열었다. 이는 노인 범죄와 학대의 일환인 ‘명의 도용‘에 의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북동부뉴저지법률서비스(NNJLS)는 저소득층 및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이다. 한인유권센터와 NNJLS는 파트너쉽을 맺고 뉴저지 한인동포를 위한 무료 법률 워크샵 및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NNJLS를 총괄하는 애나 나바타 변호사가 강연하고, 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의 한누리 프로그램디렉터가 통역을 하며 매달 세미나를 개최하고있다.
위임장이란 ‘특정한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신해 특정 권한을 위임할 것을 기재한 법적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위임장을 Durable 위임장이라 한다. 이것은 작성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능력해지더라도 그 효력이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위임장의 장점은 본인를 대신해 다른 누군가가 청구서 납부나 정부 보조금 등을 받아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리인을 본인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정해야하며 대리인은 위임자의 신뢰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많은 노인들이 젊은 자녀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는데, 종종 부모님의 재정적 이익을 자녀가 부당하게 받는 경우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애나 변호사는 아들을 대리인으로 설정해 놓았는데 아들이 본인 몰래 social security check과 medicare voucher의 돈을 주식에 투자해 날리고 약물에 중독되는 바람에 nursing home에서 쫓겨날뻔한 경우의 예를 들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미리 만들어진 위임장 양식을 이용하는데, 본인의 권한 수여 정도에 따라 내용이 바뀔수 있으며 권한 위임자인 본인이 사인을 하고 변호사 또는 노타리 리퍼블릭(Notary Republic)로부터 공증받으면 된다. 위임장은 19세 이상의 성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신체/정신적 건강을 유지한 상태에서 작성해야만 효력이 있다. 또 위임의 내용과 기간을 가능한 한 구체화하여 오/남용을 예방하는게 바람직하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시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고 이따금씩 대리인에게 상기시켜주는 것이 좋다. 위임장 작성 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인유권자센터에 문의하여 NNJLS의 노인법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 201-488-4201 또는 kavc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