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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선거구 재조정과 주헌법 개정: 2012 시민사회 완패

by kace

뉴욕주의
선거구재조정과
관련하여, 뉴욕주의
시민사회는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되었다. 3
12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독립선거구재조정위원회
설립을
지지하며
주의회의
선거구조정안을
거부하겠다는
자신의
공약

사실상
포기하면서
주의회를
상대로한
싸움에서
패배를
인정하였다.


Cuomo_cabmeeting-300x225.png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연방법원에
내놓은
연방선거구
조정안과
이번에
주의회에서
합의된
주의회
선거구
조정안을
놓고
한인사회를
비롯한

커뮤니티는
손익계산을
하면서
자축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구재조정은
사실상
시민사회가
정당을
위시한
정치권에
철저하게
패배하고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된다. 그리고
만약
독립선거구조정과정을
거쳤다면
시민사회에
더욱
유리한
선거구가
그려졌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결국 시민들이

다시
10

동안
모든
피해를
감수하게

것이다.  


현재
벌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러가야
한다. 2010
선거
당시
에드
카치
(Ed Koch)
뉴욕시장은 350명의 뉴욕주의회
후보자들로부터
당선이
되면
독립선거구조정위원회를
설립을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고, 이들

138
명이
당선되었다. 또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011


독립선거구조성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만약
주의회가
기존의
방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선거구
조정안을
거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한인유권자센터는
Citizens Union
등과 함께 “ReShape
NY”
캠페인에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독립선거구조정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해왔다.

그러나
뉴욕주
의회는
당선되면
2011
년에
독립선거구재조정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자신들의
서약서를
무시하고, 발의된
법안에
대한
처리를
지연해왔다. 당장
자신들의
재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뉴욕주
의회는
선거구재조정태스크포스
(LATFOR)
구성하여 선거구
재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양당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현직
의원들의
손익계산도
염두에
두고
재조정을
해야
하니
양당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선거구
재조정이
터무니없이
늦추어지게
되고
말았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2010

연방선거에서
뉴욕주가
해외거주
주민들에
대한
투표용지
발송을
늦게해
연방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연방
법원이
뉴욕주의
연방
예비선거
일자를 6
24
일로
앞당겨
실시하라고
명령을
하는
바람에
선거구재조정에
대한
압박이

심해졌다. 지난

11

시작된
소송 (Favors
et al v. Cuomo et al) 담당하고 있는
연방법원은 6
24

연방선거
일정
시작인 3
20

이전에
선거구조정안을
확정짓기
위해
법원의
선거구
조정안을
3 5 발표하면서
주의회를
압박했다. 또한
연방법원은 3
12
일에
뉴욕주 상하원의
선거구조정안도
내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연방법원의
움직임에
자신들의
이익에
위협을
받았다고
판단한
뉴욕주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어쩔수
없이 3
11

일요일

늦게
뉴욕주 의회
선거구조정안에
합의를
하고
2021년부터 유효하게될 독립선거구조정위원회
설립을
위해
주헌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쿠오모
주지사는
12

패배를
인정하면서
민주
공화
양당이
합의한
선거구재조정안을
거부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따라서
뉴욕주
상하원의
선거구는
주의회가
원하는
대로

것이다. 연방의회
선거구
조정은
양당
모두
연방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연방의회
선거구는
자신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가능한
합의이었다.


당장
적용해서
자신들의
이익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선거구
조정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하고, 10
후에
적용될
선거구는
주헌법
개정을
통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헌법
개정을
통해
설치하게

독립선거구조정위원회는
기존의
선거구재조정태스크포스와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기존의
선거구재조정
태스크포스는
주상원과
주하원의
다수당이 2명씩, 그리고
소수당이 1명씩을
추천하여
 
6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번
주의회의
건의안은
독립선거구조정위원회를
10
명으로
구성하되

8명은
주상원과
하원의
다수당과
소수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
사람이
임명되며, 나머지 2명은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을 5명의
위원회에서
추천 선발하게
하였다. 결국
단지 2명만
정당
소속이
아닌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결코
정당의
영향력을
벗어


없는
구조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태스크포스에
독립이라는 이름만을
붙인
것이다.


당장
앞으로
다가온
선거일정과
연방법원의
으름장에
몰려서
정치권은
선거구
조정안에
합의를
하고
초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급한
선거구조정은
결국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있는
길을
막고, 조정안에
대한
의견
조차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결정되고

것이다.


한인유권자센터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현재
진행
중인
뉴욕주
헌법
개정작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독립선거구조정위원회
설립하여
2021
년에는
고질적인
제리맨더링을
뉴욕에서
없애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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