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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종교단체 공립학교 사용, 6월까지 연장

by k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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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291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브롱스의 한 교회]


2012년 2월 29일, 연방법원 뉴욕 제2 순회 재판부에서는 종교단체들이 적어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회 측과 뉴욕시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 이다.


작년 12월 뉴욕 주 대법원에서는 교회가 공립학교를 빌려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종교기관들은 2월 12일까지 공립학교를 떠나야했다. 그러나 29일 연방법원의 연장조치를 통해서 장소를 못 구한 종교기관들은 잠시만이라도 안도의 한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뉴욕시교육부는 3월 1일부터 학교사용허가를 접수할 예정이다.


뉴욕주대법원이 12월에 결정함에 따라, 한인유권자센터는 뉴욕한인교회협의회와 함께 서명용지를 만들어서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한인교회들에게 배포하면서 서명운동을 펼쳤다. 내용은  종교기관 퇴출날짜인 2월 12일을 적어도 6월까지 미루고 주 상원과 하원에서 법안을 개정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공립학교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안이 주 상원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주 상원에서는 통과가 되었다. 그렇지만 아직 주 하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유권자 센터는 6월까지의 연장을 요구하는 편지와 팩스 이메일을 뉴욕시 시의원들과 시장실에 보냈고, 주 하원 전원에게 팩스와 이메일을 수차례 보냈다.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을 통한 서명운동을 주 하원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다.


2012년 2월 29일 뉴욕타임즈에서 이 상황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


이 곳에서 계속 온라인 캠페인에 참가할 수 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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