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책위원회 이민단속대응 안내
Posted on July 19, 2019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단속차 자택으로 방문했을 시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고 영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18일 시민참여센터(KACE)의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가 뉴저지주 KACE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CE의 대대적인 단속 작전에 대한 현상황을 분석하고 서류미비자들에게 대응 지침과 핫라인·법률상담·추방재판 대리 등 이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봉사 활동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의 변호사팀은 추방의 적법성, 구제조치의 여부, 단속의 절차적인 위법성, 인권법적 위반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