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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관련
KACE 한인커뮤니티 지원 Task Force 운영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와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한인커뮤니티의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위한 전화 및 화상 상담과 현장지원을 시작합니다.

I. 배 경

코로나 여파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의 비지니스 소상인들과 종사자, 그리고 경제주축으로 열심히 일하다 실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경제적 터전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이웃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경기부양책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영어가 제한적이고 절차를 잘 몰라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II. 지원 분야 및 방식

  1.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IDL)
    전화/화상 상담, 스크리닝 및 제한적 현장 지원
  2. 뉴욕주 실업수당 & 연방의 Enhanced Unemployment Assistance Program
    전화/화상 상담, 스크리닝 및 제한적 현장 지원
  3.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전화/화상 상담
  4. CARES Act 하의 현금지급 혜택
    전화/화상 상담
  5. 기타 주지사 행정명령내용 (모기지 페이먼트, 렌트비 지불 등)
    전화/화상 상담

III. 지원 인력

  1.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원회 변호사: 최영수 변호사
  2. Business Professional: 김지원 (MBA, 전 The Korea Society Controller)

IV. 지원 요청 방법

핫라인 전화로 요청하시면 상담이 시작됩니다.
646-450-8603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 대책위원회 핫라인)
문의시간
아침 10시-12시 / 오후 2시-4시 / 저녁 8시 -10시

V. 협조 요청 사항

  1. 전화문의가 많고 인력이 많지 않아 통화가 안될 수 있으므로 통화가 안되더라도 Missed Call 이 있으면 꼭 전화를 드립니다.
  2. 전화/화상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지원은 상담과 스크리닝을 통해 꼭 필요한 분들만 제한적으로 지원함을 이해 바랍니다.
  3. 전화가 안되거나 Call Back 이 일정시간 없을 경우는 다음 이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최영수 변호사: yschoilaw@gmail.com / 김지원: jk2648@gmail.com

Alone, bu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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