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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ual Harassment Training Obligations in New York State

뉴욕주 및 뉴욕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Sexual Harassment Training Obligations in New York State

 NYS | 뉴욕주NYC | 뉴욕시
시행일 및 마감일자시행일자: October 9, 2018.
마감일자: October 9, 2019 까지 모든 직원을 교육해야 함
시행일자: April 1, 2019.
마감일자: April 1, 2020까지 모든 직원을 교육해야 함
적용되는 고용주 고용주: 직원수와 상관없이 모든 고용주는 직원을 교육할 의무를 진다.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는 정책(POLICY)을 또한 수립해 직원에 배부하고 서명받아야 한다.

성적 괴롭힘에 대한 정책 다운로드
고용주: 15명 또는 그 이상을 고용한 고용주는 직원을 교육할 의무를 진다.
적용되는 직원직원: 서류미비자, 퍼트타임, 풀타임, 임시직, 미성년자 직원, 부분적으로 뉴욕에 근무하는 직원 등 모든 직원을 포함함직원: 뉴욕시에서 일하는 연 90시간 또는 그 이상 일하는 모든 직원(파트타임, 풀 타임 불문)
정부계약 수주회사2019년 1월 1일 부로 뉴욕주와 정부계약수주를 하는 모든 회사는 연간 교육 의무를 이행했다는 확인 필요함 뉴욕시와 정부계약수주를 하는 회사에 대한 교육이수에 대한 법적의무사항은 없으나, 직장성희롱예방에 대한 절차 및 정책을 소명해야 할것임
교육이수빈도1년에 최소 1회

고용주는 년당, 직원근무시작후 1년, 또는 고용주가 정한 날을 기준으로 교육을 해서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함
1년에 최소 1회
신규직원1년안에 교육하면 되나, 신규직원 채용 후 가능한 빨리 교육을 해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음.

신규직원이 전 직장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증빙서류를 준비받고 그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음
뉴욕시에서 1년에 파트타임이나 풀타임으로 80시간 또는 그 이상 일하는 직원은 반드시 (전 전직장에서 교육받지 않은 경우) 고용일로부터 90일내에 교육을 해야 함
교육이수증 보관 의무 및 성희롱 포스터(anti-sexual harassment poster) 부착의무고용주는 법상 요구되지는 않지만, 반드시 교육이수증 사본을 보관하고, 회사의 성희롱정책 (Policy)을 읽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서명받아 향후 소송이나 불평에 대비하는 것이 좋음고용주는 반드시 교육이수증 사본을 보관하고, 회사의 성희롱정책 (Policy)을 읽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서명받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뉴욕시가 제출요구/검열시 제출해야 함

또한 성희롱 포스터(anti-sexual harassment poster) 를 직장에 잘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함

영문포스터 다운로드

스페인어 포스터 다운로드
양방향
(interactive) 교육 요건 및 교육 내용
모두 가능하나 반드시 '양방향교육"이어야 함



교육내용:

1) 예방 트레이닝은 양방향(Interactive)이어야 함 (트레이닝을 받는 종업원이 트레이닝 중에 어느 정도 수준의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 / 종업원 개인 또는 그룹을 대상으로 대면, 전화 또는 온라인 방식, 웨비나 또는 레코드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
2) 프로그램의 일부로 종업원에게 질문하기
3) 종업원의 질문을 받고 시의적절하게 답변을 제공하기
4) 트레이닝 및 제시된 자료에 대해 종업원에게 피드백 요청하기
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강의 모두 가능하나 반드시 '쌍방향교육 - 참여형 교육"이어야 함

교육내용:

1) 성적괴롭힘이 주 및 연방법 상의 불법적인 차별의 한 형태라는 언급
2) 성적괴롭힘에 대해 피고용인이 신고할 수 있는 회사내부의 클레임절차
3) 성적괴롭힘의 정의 및 예제
4) 연락처 등 뉴욕시인권국, 뉴욕주인권국 및 EEOC 를 통해 클래임할 수 있는 절차
5) 보복금지 및 그 예제
6)제3자개입 방법에 관한 정보
7) 성적괴롭힘 및 보복방지에 관한 감독자 및 메니져의 구체적인 책임
8) 성적괴롭힘에 대한 클래임에 조치방법
관련 교육 교재뉴욕주 한국어 교육 비디오 교재
(이 비디오 교재 사용시 변호사나 관계인 등을 통한 Interactive training 보충되어야 함)

뉴욕주 한국어 영상교육자료 보기

뉴욕주 직장내 성희롱 예방 훈련 교재

뉴욕주 직상내 성희롱 예방 훈련교재 보기

뉴욕주 인권국발간 훈련교재 보기
뉴욕시 성적괴롭힘 예방 훈련 자료
(아래 뉴욕시 훈련비디오는 뉴욕시 뿐만아니고 뉴욕주에서 요구하는 Interactive Training 의 요건을 만족함).

뉴욕시 성적괴롭힘 예방교육자료 보기
주무부서뉴욕주 인권국 /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DHR)뉴욕시 인권국 / The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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