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port KACE

$
Select Payment Method
Personal Info

Donation Total: $10.00

HR 3012 취업이민 국가별 쿼타 철폐 저지 캠페인

by kace

H.R. 3012 법안 소개

이 법안은 현재 한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건수가 전체의 7%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별  영주권 발급 상한선 규정을 없애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현재 년간 발급 가능한 취업영주권의 숫자는 14만개로 1996년부터 숫자가 늘어난 적이 없다.

국가별 상한선에 영향을 받는 국가는 취업이민 신청자가 많은 중국이나 인도 출신 이민자들이다. 이법안은 고급 인력들이 미국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하고 싶어도 상한선에 묶여 다른 국가 출신자들에 비해 영주권을 받기까지 장기간 대기하거나 아예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 출신들에게 매우 불리한 법안이다. 

H.R. 3012 가 한인사회에 미칠 영향

이에 따라 상한선 규정이 철폐될 경우 중국, 인도 출신자들의 이민수속은 대폭 빨라질 것으로 보이나 한국 등 7%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국가 신청자들은 수속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법안 시행 초기 수년간 중국과 인도 출신 이민자들이 대거 영주권을 받아가면, 타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한동안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무부의 취업 이민 비자발급 관련 자료를 분석해보면, 만약 H.R. 3012통과될 경우 시해 첫해에는 전체 이민비자의 100%인도와 중국계가 가져갈 것이고, 향후 2-3년간 90%이들 국가 출신들이 90%이상 점유해 다른 국가 출신들이 한동안 이민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미국사회가 특정 이민자 사회만이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궁국적으로 우리 한인사회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

H.R. 3012 통과 전망

하원에서는 지난해 11월 29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상원에서는 보류(hold)시키고 있던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의원이 6월 중순 사전노동승인(LCA)의 심사에서 허위사실 기재 등에 대한 사기 방지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내놓는 조건으로 보류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 상원에서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중국계와 인도계 시민단체들과 전미이민변호사 협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중국과 인도계 기술자를 많이 고용하는 대기업들이 찬성을 하고 있어 상원 통과와 하원 의 개정안 심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H.R. 3012 저지 운동

현재 의회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없다. 중국계와 인도계, 그리고 대기업들의 조직적인 로비활동으로 다른 소수계의 이익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한인사회 구성원 및 여러 단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H.R. 3012 법안 반대 참여 방법*

1) 팩스 보내기

첨부된 화일은 연방상원의원 사무실의 팩스번호가 포함된 연락처와 샘플 편지이다. 편지를 이용하여서 모든 상원의원 사무실에 팩스를 발송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송을 한 후에는 시민참여센터로 알려주면, 시민참여센터가 별도로 확인 전화를 각 연방의원 사무실에 할 예정이다.

2) 상원의원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보내기

연방 상원의 홈페이지에서 법안 반대 샘플 편지를 사용하여 법안 반대를 요청할 수 있다.

3) 편지 보내기

첨부된 파일에 나와있는 연방 상원의 오피스로 법안 반대 샘플 편지를 사용하여 법안 반대 요청 편지를 직접 붙일 수 있다.

4) 전화하기

첨부된 파일에 나와있는 연방 상원 오피스에 전화걸어 법안 반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상원에 연락한 뒤 시민참여센터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확인 전화를 각 연방의원 사무실에 할 예정입니다. 많은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미 연방 상원들 연락처: US-Senate

샘플 편지: Senate Letter Sample 1Senate Letter Sample 2

 


Recent Comments

    Arch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