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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기관의 공립학교 사용에 대한 마크 웨프린 시의원 입장

by kace

뉴욕시의원 마크 웨프린은 2012년 1월 24일에 종교기관의 공립학교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지 한다고 밝혔다.

 

한 달 전, 뉴욕주 대법원은 뉴욕주 종교단체가 학교를 사용하지 못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서 현재 학교건물을 사용하는 종교단체들은 2월 12일까지 새로운 장소로 옮겨야한다.

한인유권자센터는 대뉴욕지구 한인교회연합회와 함께 서명운동을 벌이고, 정치인들에게 종교활동을 제지하지 않고 수업이 없는 날에 학교사용을 허락하는 뉴욕주 A8800 법의 지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답하여, 마크 웨프린 의원은 페르난도 카브레라 시의원이 작성한 A8800법 관련 뉴욕시 의회 법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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