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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립학교를 임대하는 교회들를 위한 편지 발송

by kace

2012년 1월 18일 한인유권자센터는 뉴욕시 의회 의원들과 뉴욕시장에게 뉴욕시 공립학교를 임대해서 종교활동을 하는 교회와 종교단체들에 대한 퇴출 시한 연장과 뉴욕주 교육법 개정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였다.

2011년 12월 5일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뉴욕시는 공립학교를 임대해서 종교 행사를 하는 종교단체들에게 2012년 2월 12일까지 퇴거를 명령하였다. 따라서 약 160여개의 교회 및 종교단체들이 당장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종교단체들은 이민자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영세 단체들이 대분이다.

한인유권자센터는 이 편지에서 뉴욕시장에게 2월 12일인  퇴출 시한을 연장하게 하고, 시의회에서는 주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였다. 현재 법규상으로 모든 개인 및 시민 사회 단체 등은 공립학교와 시간이 겹치지 않는한 공립학교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기관들은 종교 활동을 위해 공립학교 건물을 임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한인유권자센터는 뉴욕교회협의회와 공동으로 시한연장과 뉴욕주 교육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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