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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법률서비스: 신분 도용

by kace

2011년 12월 19일, 한인유권자센터와 북동부뉴저지법률서비스(Northeast New Jersey Legal Services)는 뉴저지 잉글우드 FGS 한인동포회관에서 ‘신분도용(Identity Theft)’을 주제로 무료 법률서비스 워크샵을 열었다. 


북동부뉴저지법률서비스(NNJLS)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이다. 한인유권센터와 NNJLS는 파트너쉽을 맺고 뉴저지 한인동포를 위한 무료 법률 워크샵 및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있다. NNJLS를 총괄하는 애나 나바타 변호사가 강사로 진행하고 한인유권자센터 한누리 뉴저지 프로그램디렉터가 통역을 하며 요청에 따라 지역 기관/단체들에서 많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워크샵들을 개최할 예정이다. 


북부뉴저지 지역(버겐·허드슨·패세익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저소득층<표 참조> 이나 60세 이상 한인 노인라면 누구나 무료로 개별 법률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인유권자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한 후 센터 직원의 한국어 통역을 받으며 NNJLS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무료 법률서비스 수혜 기준

가족 구성원 수

     연소득     

1

$10,890

2

 14,710

3

 18,530

4

 22,350

5

 26,170

6

 29,990

구성원 1명이 추가될때마다

   3,820

* 알래스카 및 하와이 제외

자료:  2011 연방 빈곤 가이드, Federal Register, Vol. 76, No. 13, January 20, 2011, pp. 3637-3638



identity theft.JPG

[신분도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Anna Navatta 변호사와 한누리 뉴저지 프로그램 디렉터]


이번 워크샵 주제인, 신분 도용은 인터넷과 전화 등 정보통신 매체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경기후퇴까지 겹쳐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범죄이다. 특히 요새와 같은 세일 시즌에는 한층 더 많이 일어나고있으나, 아직까지 한인사회에 신분도용 범죄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이 잘 알려져있지 않다고한다. 신분도용이란 이름, 소셜 시큐리티 번호, 생년월일, 크레딧카드 번호 등 개인의 정보를 허락없이 이용하여 사기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개인적 신원정보는 여러 경로로 빠져나가는데, 그 중 1) 버려진 은행구좌 및 크레딧카드 명세서에서 개인 정보를 얻는 “쓰레기 수집”, 2) 지갑 및 가방 훔치기, 3) 자선단체 및 은행행세를 하며 개인적인 정보를 묻는 사기성 전화가 신분 도용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렇게 얻어낸 신원 정보를 사용하여 신분도용범들은 대부분 온라인 및 전화 계좌를 새로 만들어 돈을 빼 달아난다. 


신분도용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은행구좌 및 신용카드 명세서, 우편물 등을 항상 꼼꼼히
살피고 잘 관리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매년 신용보고서를 발급받아 자신이 모르는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신용보고서는 3대 신용기관에서 각 기관당 1년에 한번씩 무료로 신용보고서를 받을수 있다.


신분도용의 피해가 의심되면 관련 크레딧카드 회사들에 빨리 연락을 해야 한다. 특히 3대 신용기관에는 Extended Fraud Alert를 요청하면 추가적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 평소 자신의 신원정보에 대한 보안의식을 높여 정기적으로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소셜시큐리티 넘버 제공에 주의를 하는 것이 신분도용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문의: 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 201-488-4201 또는 kavc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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