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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법률서비스: 유언장과 위임장

by k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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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진행중인 Anna Navatta 변호사와 한누리 뉴저지 프로그램 디렉터]

 

2011년 12월 12일, 한인유권자센터와 북동부뉴저지법률서비스(Northeast New Jersey Legal Services)는 뉴저지 FGS 코리언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법률서비스 워크샵을 열었다. 
 
한인유권자센터는 지난 여름 뉴저지 최대의 비영리 법률서비스 단체인 북동부뉴저지법률서비스(NNJLS)와 파트너쉽을 맺고 무료 법률 서비스를 한인사회에 확대 서비스하기 시작하였다. NNJLS는 비영리단체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이다. NNJLS를 총괄하는 애나 나바타 변호사가 법률서비스 워크샵을 진행하고 한인유권자센터 한누리 뉴저지 프로그램디렉터가 통역을 하며 지역 기관들에서 많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워크샵들을 개최하게된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유언장과 위임장(Living Wills and Medical Decision Powers of Attorney)을 주제로 하였다. 생전 유언장은 두명의 의사들로부터 불치병이라고 판정받을 경우 본인의 생명 연장 의사를 미리 지정된 대리인을 통하여 결정하게하는 문서이다. 의료결정 위임장은 본인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될 경우, 미리 지정된 대리인들이 의료서비스 여부를 결정하도록하는 문서이다. 두 문서 모두 성인 자녀 및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미리 깊게 상의하여 대리인 및 그에 따르는 책무를 설정한 후 작성하는 것을 권고한다. 두 문서 모두 원본은 반드시 파란색 팬으로 작성하여야하며, 복사본을 여러장 만들어 본인과 지정된 대리인, 가족, 주치의들이 갖고있을 수 있도록 권장한다. 유언장과 위임장의 차이로는, 유언장은 혈연 및 혼인관계가 아닌 두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로하며 위임장은 변호사 및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아야한다. 

 

 

12월 19일 월요일에는 신분도용(Identity Theft)에  대하여 FGS 코리언커뮤니티센터에서 무료 법률서비스 워크샵을 개최한다.

 

아래 제시된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자 및 60세 이상 노인이라면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받을수 있으며, 한인유권자센터를 통해 한국어 통역을 받으며 무료 법률서비스 자문을 받을수 있다.

 

    2011 HHS Poverty Guidelines (연방 빈곤 가이드)

Persons
in Family
48 Contiguous
States and D.C.
Alaska Hawaii
1 $10,890 $13,600 $12,540
2  14,710  18,380  16,930
3  18,530  23,160  21,320
4  22,350  27,940  25,710
5  26,170  32,720  30,100
6  29,990  37,500  34,490
7  33,810  42,280  38,880
8  37,630  47,060  43,270
For each additional
person, add
   3,820    4,780    4,390

SOURCE:  Federal Register, Vol. 76, No. 13, January 20, 2011, pp. 3637-3638

 

문의: 뉴저지 한인유권자센터 201-488-4201 또는 kavc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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