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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던 파킹 규정 변경 프로젝트 업데이트

by kace

  • Posted on July 15, 2011

  • 뉴스

한인유권자센터는 지난 7월 7일 피터 구 뉴욕시의원 사무실과 커뮤니티 현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이날 논의에서 한인유권자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진행해온 노던 블러바드의 파킹 규정을 바꾸는 것에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피터 구 시의원실에 절차와 실현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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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한인유권자센터를 방문한 스칼렛 조 보좌관과 제임스 매클라렌 수석보좌관]

7월 14일 피터 구 뉴욕시의원 사무실의 스카렛 조 보좌관은 뉴욕시 Traffic Planning과  Queens Borough Engineering 오피스가 노던 블러바드의 주차 금지 시간을 줄이거나 없내는 것에 대해 영향 평가를 하고 있다고 알려 왔다. 그러나 노던 블러바드 구간이 길고, 교통 패턴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평가는 올해 말까지는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알려왔다. 피터 구 시의원 사무실은 계속해서 이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뉴욕시 교통국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인유권자센터는 2009년부터 노던블러바드의 주차금지 규정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노던블러바드 남쪽은  4시부터 7시까지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 주차 금지 규정이 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실질적으로 교통 소통을 용이하게 하는데 효과가 적다는 기 때문에 규정을 없애거나, 금지 시간을 줄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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