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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센터, 북동부 뉴저지 법률 서비스와 파트너쉽 체결

by admin1

  • Posted on July 9, 2011

  • 뉴스

2011년 7월 8일, 한인유권자센터는 뉴저지 최대의 비영리 법률서비스 단체인 북동부 뉴저지 법률 서비스(Northeast New Jersey Legal Services)와 파트너쉽을 맺고 북동부 뉴저지 법률서비스의  법률 서비스를 한인사회에 확대 서비스하기로 하였습니다.

 

파트너쉽 내용

– 한인유권자센터는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한인 모집

– 한인유권자센터가 한인을 서비스 할 수 있또록 한국어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제공

– NNJLS는 법률 세미나 및 법률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방법

– 한인유권자센터 (201-488-4201)에 전화를 하여 케이스의 타입 및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

– 서비스 대상인 경우, NNJLS을 통해 인터뷰 예약.

– 인터뷰 이후, NNJLS가 법적 대리 또는 기타 단체 안내

 

서비스 분야

한인유권자센터와 NNJLS는 첫 시작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납세자 클리닉(Low Income Taxpayer Clinic)과 노인법 프로젝트(Senior Citizen Law Project)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비스 대상

(1) 버겐 카운티, 허드슨 카운티, 패사익 카운티에 거주

(2) 저소득층 납세자 클리닉: 연방빈곤가이드 250%, 세금분쟁금액이 $50,000 이하

    노인법 프로젝트: 60세 이상 노인

(3) NNJLS의 서비스 가능 기준은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초기 인터뷰 이후에 NNJLS가 별도로 결정

 

첫 LITC 워크숍

2011년 7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

NNJLS Office, 190 Moore Street, Suite 100, Hackensack, NJ 07601

 

한국어 통역 자원봉사자 모집

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인유권자센터에서 한국어 통역 자원 봉사자 모집을 함

–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성인 한인

– 기초적인 통역/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함. (1차 교육은 8월 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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