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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센터, 북동부 뉴저지 법률 서비스와 파트너쉽 체결

by kace

  • Posted on July 9, 2011

  • 뉴스

2011년 7월 8일, 한인유권자센터는 뉴저지 최대의 비영리 법률서비스 단체인 북동부 뉴저지 법률 서비스(Northeast New Jersey Legal Services)와 파트너쉽을 맺고 북동부 뉴저지 법률서비스의  법률 서비스를 한인사회에 확대 서비스하기로 하였습니다.

 

파트너쉽 내용

한인유권자센터는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가 필요한 한인 모집

한인유권자센터가 한인을 서비스 할 수 있또록 한국어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제공

– NNJLS는 법률 세미나 및 법률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방법

한인유권자센터 (201-488-4201)에 전화를 하여 케이스의 타입 및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

서비스 대상인 경우, NNJLS을 통해 인터뷰 예약.

인터뷰 이후, NNJLS가 법적 대리 또는 기타 단체 안내

 

서비스 분야

한인유권자센터와 NNJLS는 첫 시작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납세자 클리닉(Low Income Taxpayer Clinic)과 노인법 프로젝트(Senior Citizen Law Project)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서비스 대상

(1) 버겐 카운티, 허드슨 카운티, 패사익 카운티에 거주

(2) 저소득층 납세자 클리닉: 연방빈곤가이드 250%, 세금분쟁금액이 $50,000 이하

    노인법 프로젝트: 60세 이상 노인

(3) NNJLS의 서비스 가능 기준은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초기 인터뷰 이후에 NNJLS가 별도로 결정

 

LITC 워크숍

2011 7 13 (수요일) 오후 2

NNJLS Office, 190 Moore Street, Suite 100, Hackensack, NJ 07601

 

한국어 통역 자원봉사자 모집

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인유권자센터에서 한국어 통역 자원 봉사자 모집을 함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성인 한인

기초적인 통역/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함. (1차 교육은 8월 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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