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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의 연평도 공격에 대한 대북결의안 (H. Res. 1735)

by kace

  • Posted on December 1, 2010

  • 뉴스

            유권자 센터가 의원들에게 보낸 성명서, 의회에서 한반도 관련하여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입장을 알려달라는 내용에 111회기 마지막에 민주 공화 양당의 외교위원회 책임자들이 차기 외교 위원회 책임자들과 함께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상정하였고,  외교위원회 에니 팔래오마베가 아태 소위원장과, 112회기 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어 있는 일레나 로스로티넨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 전문을 유권자 센터에 보내왔다.

 

유권자 센터가 의원들에게 보낸 성명서

 

Dear   : Representative

 

On behalf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 am writing to deliver Korean American community’s concerns on the growing 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ask you to take appropriate actions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on the firm basis of the U.S.-Korea Alliance.

 

As you already know, violating the terms of the Armistice Agreement, North Korea conducted an artillery attack against Yeonpyeong Island, South Korea, and it left two soldiers and two civilians killed, 15 soldiers and three civilians wounded. It caused turmoil not only in South Korean society, but also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which is keeping strong links to the mother country. Concerned with the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Americans are unable to continue their daily businesses.

 

We, Korean Americans, strongly believe that the crisis should be settled peacefully. There should be no more armed conflicts in the peninsula.

 

Therefore, Korean Americans urgently and respectfully urge you to take all appropriate actions that will stop North Korea from conducting further provocative actions, peacefully stabilize the situation, and ultimately bring permanent peace to the region based on the strong U.S.-Korea Alliance.

 

Also, we ask Congress and the Obama Administration to put North Korean issues in the highest priority that should be imminently resolved. Even though North Korea has been taking a series of provocative military actions and many pundits warned its dangerousness, North Korea was always in a lower priority compared to Iraq, Afghanistan, Iran, and Syria. It is time for the United States to take the threat seriously and to resolve North Korean issues peacefully to bring permanent peace in the region.

 

With our best wish for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H. RES. 1735 전문 번역내용

 

 

연방하원은 2010년 11월 29일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한 대북결의안을 상정하였다. 이 결의안은 추수감사절 휴회를 마치고 29일 오후 2시에 의회가 개회되자마자 상정되었다. 결의안은 민주, 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결의안은 외교위원장인 하워드 버만 의원 (민주당)이 외교위 랭킹멤버이자 차기 외교위원장인 일레나 로스-로티넨 의원(공화당), 팔레오마베가 의원(민주당,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 만줄로 의원 (공화당,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랭킹멤버), 도우 의원, 조지아주의 스캇 의원, 맥마흔 의원, 와싱톤의 라센 의원, 보달로 의원, 람본 의원, 엥겔 의원, 인디아나의 버튼 의원, 도이치 의원, 버클리 의원, 버지니아의 코놀리 의원, 그리고 뉴저지의 스미스 의원 등과 함께 공동 발의를 하였다.

 

결의안은 북한의 표격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휴전협정을 위반한 것이고, 민간인 사상자까지 발생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애도의 뜻도 표하고 있다.

결의안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확인하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결의안은 북한에게 즉시 호전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에게는 북한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11월29일 의회에 발의되었으며, 30일 현재 15명 공동후원자들이 지지서명을 했다. 양당 외교위 지도부가 발의에 참여했고, 외교위원장이 직접 발의를 했기 때문에 결의안은 금주 중에 별 무리없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111th CONGRESS

2d Session

H. RES. 1735

북한이 2010 11 23일 저지른 이유없는 남한에 대한 군사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서

 

연평도는 황해에 있는 남한의 영토로서 1천명 이상의 남한 민간인과 군인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현지시간으로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경 북한군은 연평도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00여발의 포탄을 발사하였고,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북한의 포격으로 남한 해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으며, 적어도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미국의 조지와싱톤 항공모함 강습단이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한반도 서해상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2010 3 26 46명의 사상자를 일으킨 남한 해군 함정 천안함에 대한 적대적인 어뢰공격에 이은 것이다;

북한의 포격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공격이었고, 북한 정부의 고위급에서공격을 명령한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하였다;

북한이 최근 새로 공개한 우라늄 농축 시설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2006), 1718(2006) 그리고 1874 (2009)를 위반한 것이다;

미연방합중국은 남한을 방어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에 단호하게 전념하고 있다:

따라서 미연방합중국 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연방하원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부정당한 공격은 한국전쟁 휴전협정에 위반한 것이며 민간인 사상자를 낸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

(2)          북한에 더이상의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휴전협정과 각종 유엔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3)          연방하원은 남한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

(4)          연방하원은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굳건히 지지한다;

(5)          연방하원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동맹과 남한의 안보와 한반도의 안정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한다;

(6)          연방하원은 미국과 대한민국간의 지속적인 긴밀한 안보협력을 지지한다;

(7)          연방하원은 미국과 미국의 동국맹국들 그리고 해당 지역의 다른 국가들간의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안보와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권장한다;

(8)         연방하원은 중국이 자신의 동맹국인 북한이 더이상의 호전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역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건설적으로 일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9)         연방하원은 북한에게 모든 우라늄 농축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2006) 1718 (2006) 그리고 1874 (2009)에 따라 국제사회의 인증과 지원하에서 모든 민감한 핵시설들을 불능화하기 위한 분명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한다;

(10)         또한 모든 관련된 국가들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 1718, 1874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결의안에 명시된 제제와 모든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원본은 내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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