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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의료보험개혁법안과 투표를 해야할 이유

by kace

  • Posted on March 24, 2010

  • 뉴스

2010 3 23 오바마 대통령이 역사적인 의료보험개혁법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미국에서 백여년 동안 계속된 논쟁과 토론을 종료하고, 미국 시민 모두를 위한 의료보험제도가 2014 실시될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의료보험 개혁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55백만 정도로 추산되는 의료보험 미가입자들 32백만명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제공 한다.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의 133%미만인 경우 메디케이드 (무료 보험) 가입할 자격이 .( 2009 4 가족기준으로 빈곤가이드 라인 100% $22,050이다. 따라서 4 가족 기준으로 빈곤 가이드라인의 133% $29,327 미만의 소득인 가정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입을 있다.)

          연방 빈곤 가이드 라인의 133%- 400% 소득 수준의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가정에 지출한 의료보험비와 의료비에 대해 90%-70% 택스크레딧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2014 부터 모든 개인은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년간 $695 벌금을 내야 한다.

           소기업을 위한 의료보험이 별도로 설치되며 50인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모든 종업원에게 의료보험을 지불해야 의무가 있음. 종업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1인당 년간 $2,000 벌금을 냐야 한다.

          소기업은 종업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기위한 비용의 35%까지 택스 크레딧으로 정부 보조를 받을 있다.

          26세까지 젊은 시민들의 부모의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2012년부터 년간 소득이 $250,000 이상인 가정의 투자소득에  3.8% 메디케어 페이롤 택스가 부과되고 2018년부터 가정당 $27,500이상의 고급 의료보험 상품에 40% 세금 (캐딜락 택스라고 불리움) 부과된다. 또한 실내 탠닝 서비스(indoor Tanning services) 10%의세금이 부과된다.

미국 주류사회와 비교했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한인사회의 경의 법안으로인해 많은 한인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서류미비이비자들이 메디케이드에 포함되거나 저렴한 의료보험을 구매할 없도록 명시를 하고 있어 40%이상으로 추정되는 한인 서류미비자들의 건강이 사각지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공화당은 이번 의료보험 개혁법이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제소를 놓은 상태이다. 일반 개인에게 연방정부가 민간의 의료보험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헌법위반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대법원은 보수성향이 강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지에 따라 이법안의 내용이 변경될 소지가 있다.

공화당은 또한 올해 11월에 있는 중간선거를 통해 이번 법안에 대한 심판을 내려야 하며, 공화당이 의회를 통해 이번 법안을 뒤집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다.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모든 주요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였고,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어 공화당이 2014 의료보험 개혁법이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법안의 취소 또는 주요 사항에 대한 수정이 가해질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인 사회에도 법안을 환영하는 한인들이 있는가하면 반대하는 한인들도 있다.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한인들이 법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11 중간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법안에 어떤 입장에 있는지 확인하고 꼼꼼히 따져본 , 중간 선거에 반드시 투표를 해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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