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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조망] 돈과 선거 – 김동석

by kace

Admin   2007-08-08 16:09:29, Hit : 235, Vote : 95

대표적인 미국 선거 자금법은 1971년 제정된 연방선거운동법(The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과 1974년 1976년의 수정법이다.

1970년대 반전 운동가들이 정치권에 진입해 개혁을 주창하며 이뤄낸 첫 번째 성과가 연방선거운동법이다. 개인이 정치헌금을 낼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이 법안은 동시에 개인의 정치헌금 상한선을 정해 일부 재력가에 의해 선거가 휘둘리지 않도록 했다. 250달러 이하의 소액 기부금에 대해선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덕분에 정치 신인과 돈 없는 사람도 기업과 돈 많은 재력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액기부자들의 도움으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다. 정치인이 소액기부자를 찾는다는 것은 바로 조직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이끌어 내는 풀뿌리 정치활동인 것이다.

그러나 이 선거자금법도 20년 넘게 운용되면서 부작용이 생겼다. 소프트머니가 문제였다. 소프트머니란 기업이나 개인이 당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을 말한다. 각 당의 전국위원회에서는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소프트머니를 받아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지급하는데 이는 정경유착이라는 문제점을 낳게 됐다. 예를들어 1999년과 2000년 공화당은 석유.가스.전기.제약산업.보험.은행.부동산관련 기업으로부터 7억1500만 달러를 민주당은 각종 법률회사나 헐리우드의 영화산업.TV.음반.교육관련 업체에게서 5억2000만 달러를 소프트머니로 거둬 들였다.

2000년 대선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골드만삭스.메릴린치.UPS와 Fedex.UBS아메리카.HSBC 등에게서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는 타임워너 그룹과 월트 디즈니.미국통신 등으로부터 소프트머니를 받을 수 있었다. 2002년 초반 부정회계 사건으로 파산한 엔론은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65만 달러의 소프트머니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공화당을 바싹 긴장시켰지만 당시가 9.11테러 직후라서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었다.

기업이 소프트머니를 통해 정치권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2년 소프트머니 금지법이 제정됐다. 맥케인.파인골드법이라고 불리우는 선거자금 개혁법이다. 기업이 당에 내는 소프트머니를 금지한 대신 일반 시민들의 2000달러 이하 소액 기부를 적극 권장시키며 특히 NGO(비영리법인)는 무제한으로 기금을 모금해서 후보자의 정책에 지지나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했다.

시민단체(비영리단체)들의 정치자금 활용이 무제한 확대되면서 시민단체와 노선이 같은 민주당은 각종 선거에서 톡톡히 덕을 보게 되었다. 조세법 527조에 의해서 후원금 모금이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단체들을 ‘527위원회’라고 부른다. 인터넷 선거운동의 주역인 무브온(www.moveon.org) 환경단체인 시에라 클럽(Sierra Club) 납세자 단체인 조세개혁운동(Americans for Tax Reform) 노동자연맹(AFL-CIO) 낙태금지위원회(National Right to Life Committee)등이 포함된다.

본격적인 선거 계절이다. 양당의 후보들은 선거자금 모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액기부자들의 정치헌금 적법성에 대한 감시가 최근 강화됐다. 개인이 후보에게 기부하는 액수는 일인당 2300달러를 넘을 수 없으며 명의를 빌려주거나 누구를 대신해서 기부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누구를 대신해 정치헌금을 하는 것 그 사실을 알고 받는 것 모두 불법이다. 정치행위 역시 준법을 원칙으로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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