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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LA 폭동 21주년을 되짚어 본다. – 김동찬

by kace

4-29 L.A. Riots by Hyungwon Kang.

1992년 LA 폭동 21주년을 되짚어 본다.

LA 폭동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미국으로 이민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 한인 커뮤니티가 어떻게 미국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그리고 뜻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그러한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결과 미국사회와 정치에 무관심했던 한인들이 하나 둘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유권자 등록운동과 선거참여 운동이 일어났고 한인 정치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21년이 된 지금 그날의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저 한인 이민사회의 역사가 되어 버렸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고 무엇이 폭동의 원인이었고, 왜 하필 한인들이 그 폭동의 피해자가 되어야 했던가, 또 다시 그런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일상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만일 또다시 폭동이 일어나면 우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미은 항상 해야 할 것이다.

폭동의 원인

LA 폭동뿐만 아니라 미국의 폭동 발생은 주로 인종갈등과 공권력의 갈등이 교차되었을 때 발생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궁핍에 있다. 경제적인 궁핍으로 한 지역이 폐허가 되고, 빈곤에 의한 여러 종류의 범죄들이 발생하여 공권력과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쌓여 있던 불만들이 특정한 계기에, 인종적인 문제와 결합되면서 폭동이 발생한다. 그럴때마다 미국에서 정치적인 목소리가 없는 소수계들은 언제나 희생양이 되었다. 1992년 4월에 일어나 폭동도 이 공식이었고,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한인사회가 그 희생양이 되었다.

한인들이 LA폭동의 희생자가 된 원인과 평가

미국사회는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는 신(新) 부족사회나 다름이 없다. 각 부족의 인구수에 따라서 다수와 소수로 나뉘고 그로인해서 사회적인 영향력도 다르다. 그러면 당시 한인사회는 어떻했을까?그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좋은차 좋은집 좋은 교육이 목표였다.

  • 1992년 LA 폭동당시 한인사회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였다.

갑자기 터진 폭동으로 인한 공권력의 공백이라는 원인도 있었지만, 폭동의 조짐을 보고도 시와 주정부는 폭동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어선을 설정하는데, 한인들의 비지니스가 밀집한 곳을 배제하였다. 그것은 한인밀집상권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을 보호하여도, 지역의 선출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생명에 크게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계산을 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한인들은 지역의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도 볼수 있다.

  •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탁월한 리더쉽이 없었다.

당시 시정부와 주정부는 폭동현장을 시급히 정리하기 위한 비상대책위 모임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회의에서 한인들이 밀집한 지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대변하는 리더쉽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폭동의 피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당시 한인사회는 폭동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를 못하였다. 오히려 인종차별 집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폭동의 피해자가 아닌 인종차별 가해자로 매도 되었다.

폭동의 희생으로 얻은 것

1992년 LA 폭동은 한인 이민사회가 새롭게 미국에 자리매김을 하도록 만든 하나의 분기점(Turning Point)였다고 볼수 있었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열심히 일만하면 성공할수 있다는 믿음을 한꺼번에 부정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이로부터 한인사회는 미국에 뿌리 내리고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사회속에서 당당히 인정 받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기 위한 여러 노력을 시작하였고, 그중 대표적인 노력이 정치력을 신장하자는 것이었다.

폭동이후 처리

  • 폭동에 대한 정부의 활동
  1. 인권 침해조사를 벌였고 고속도로에서 흑인 운전자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한  백인 경찰들중 2명을구속 했다.
  2. 경찰법 수정을 통하여 인권침해, 인종차별, 공권력남용이라는 내용을 첨가했다.
  3. 로드니 킹 사건이후 ‘크리스토퍼 위원회’ (LA 정부/경찰국)가 모집되어 조사가 시행 되었고 심각한 문제들을 발견했지만, 새시장 (Richard Riordan)의 행정부가 들어선 후, 개혁은 보류되었다.
  4. 폭동 발생당시 경찰국장이었던 윌리 위리암스 (Willie Williams) 재임용 탈락
  5. 제임스 한 (James Hahn) 시장에 대한 신임 하락 (2001년에재당선)

폭동의 책임에 대한 당시의 평가

  • 흑인들은 한인들이 인종차별을 한다고 생각하고 앙금을 품고있었다.
  • 한인들이 흑인들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했다.
  • 빈부격차와 인종차별과 분노가 폭동의 시발점이라고 보고 있지만, 폭동후 이어진 무정부상태가 일을 더 크게 만들었다. 초기에는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지만 이후 대규모 약탈에 라티노계가 대거 참가 하였다.
  • 경찰에  의한 인종차별
  • 경찰의 후속조치 미비 (폭동 중 체포된 인원 3분의 1은 신분조회 및 혐의 확인실패로 석방되었다)

폭동피해

  • 전체피해의 45%가 한인상권이 방화및약탈의 피해를 입었고 40-50%는 라티노 상권이 약탈을 당했다.
  • 약 2,300개의 한인상점의 피해
  • 58명사망 (50명살인)

(40 명 총상, 7명 교통사고, 4명 화재, 3명 집단폭행, 2명 시해, 1명심근경색)

  • 6,345명체포, 폭동후 11,000명체포.
  • 총 3,767채의 건물방화가 일어났다.

보상문제

  • FEMA와 SBA 융자가 제공되었지만, 혜택을받은 한인들은 많이 없다고 간주되고 있다.  LA 시청앞에서집중적인시위를전개하였다.

http://articles.latimes.com/1992-06-16/local/me-588_1_city-hall

  • 시위를 몇 주동안 진행했지만, 시에선 답이 없었다. 심지어 시위도중에 시청에서압정, 필통, 잉크통 등 여러물건을 시위하는 한인들에게 투척하는 행위도 벌어졌다.

http://articles.latimes.com/1992-07-08/local/me-1560_1_city-hall-security

  •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범죄피해 배상보험 (Federal Crime Insurance Program)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적용되어 있었지만, 한인들은 등록하지 않았다. LA타임즈에 의하면, 남가주에 1,200명이 이 보험을 들었지만, 그중에 19명만 배상신청을 했다.

연방정부 몇몇 인사들은“자기가 잃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여러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보험을 들지 않겠다는 결정의 후폭풍을 맞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였다.

http://articles.latimes.com/1992-07-14/news/mn-3934_1_crime-insurance

  • 폭동후, LA타임즈의 한 백인기자가 쓴 기사에 의하면 한인들은 계속 농락당하고, 사회에 참여하지 않은대가를 맛보고 있다고 했다.

http://articles.latimes.com/1992-06-03/local/me-724_1_political-activism

  • LA 폭동당시 한인사회는 미국시스템을 너무 모르고있었다. 그러나 보상을 제대로 못받은 것에 대한 잘못은 모두에게 있다고 볼수 있다.
  • 보험회사의 문제: 보험가입에 있어서 남쪽 LA 지역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따라서 보험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잡혀 있었고, 보험료를 산정하는(Quote) 시간도 너무 길었다. 사업장 보험가입이 급한 한인들은 보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보험에 들었다. 심지어 잘못 보험을 들어 보험사기에 휘말려 보상을 받지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 정부의 문제: 연방정부에서 Federal Crime Insurance Program이라는 보험체제를 남부캘리포니아에 도입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런 보험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대다수의 보험업자들이 이런 보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보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보험업자들도 수익이 많이 나는 비싼Private보험을 선호 했다. 이런 관계로 당시 남부캘리포니아 FCIP의 전체 등록 건수는 1,200개 보험 가입자 밖에 안되었고, 그중에 19개 보험가입자만LA 폭동 피해에 대한claim을 신청했다. 그나마 이런 연방정부 보험이 지금은 없는 상태이다.

당시 남가주 청과협회에서는 연방보험 사보험 모두 합쳐서 회원의 반이상이 무보험이라고 발표했다.

1992년 LA 폭동은 재난 지역으로 선포 되었다. 일단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연방재난관리청 (FEMA)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개인보험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다. FEMA 지원은, 집 수리나 임시 거주지 찾기를 위한 Grant를 지불한다. FEMA grant는 사업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사업체는 자영업청 (SBA)의 낮은 이자의 융자를 신청하여 받을수 있다. 기존 은행에서 받는융자보다 상환 기간이 더 길고, 이자율이 더낮다.

FEMA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미국에 합법신분으로 거주해야 된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여야하고, SBA론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취득 해야 된다.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음에도LA 폭동 같은 경우는 FEMA에서 화재로 인한피해만 보상하려고 했다. 가정집이나 사업체 약탈은 전혀 보상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었다. 더구나 폭동1년이지난후, 미국 의회에서 조사한 바, FEMA는 지원 신청자 50~60% 의 요청을 거절했고, 이런 막대한 피해를 보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미국은 경제의 싸이클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폭동이 있어왔다. 특히 경제가 심각할 때 폭동이 있었고, 언제나 이런 위기가 닥쳐올 것을 대비해 특히 소수계인 한인사회는 준비를 해야 한다.

폭동과 같은 사건으로 부터 피땀 흘려 이룩한 재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자영업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질수는 있겠지만, 검증된 보험 회사를 선택 해야된다. 이것이 첫번째 준비다. 두번째 준비는 혹여 LA 폭동같은 사건이 발생한 후,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준비해두어야 할 문서는  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받기 위해서는 빨리 신청해야 하고 계속 follow-up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국속에서 존경받는 시민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유권자 등록을 미국의 주류사회가 하는 것 많큼 하고 주류사회가 투표하는 것 많큼은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일반 시민들은 80% 이상이 유권자 등록을 했고, 유권자 등록한 사람들 중 거의 80%가 대통령 선거에 투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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