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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주헌법 개정안 주민 투표

by admin1

뉴저지주 주헌법 개정안 주민 투표
2008년 11월 4일 뉴저지주 선거에 다음과 같은 주 헌법 개정안이 주민 투표에 부쳐졌습니다. 다음 내용은 개정안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개정안 1.

본 주헌법 개정안은 주정부가 주정부 기관 또는 독립기관을 통해 주정부가 세출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할 때 주민 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주 법원은 주의회나 주지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 할 때 주민 투표에 부쳐야 하는 주 헌법이 주정부 기관 또는 독립 기관을 통해 발행한 채권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 헌법의 조항은 주 정부 채권이 주 세금으로 지불하겠다는 보증이 의무적이며 취소 불가능한 경에에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주정부 채권은 주의회와 주지사가 미래에 채권을 지불하기 위해 세출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보증을 통해 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투표 없이 채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주 법원은 이런 방식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주민 투표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현재 주정부가 발행하는 방식의 채권들은 모두 주민 투표에 부쳐지게 될 것입니다. 주민 투표에 부쳐지지 않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이 주 헌법에 의해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해 조성된 예산에 의해 지급 보증이 되어 있는 경우와 (2)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된 개체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사용요금 또는 사용료를 받는 서비스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얻어지 기금으로 채권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주민 투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2.

본 헌법 개정안은 지방 판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일반 법안을 통해 임명하는 방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판사직은 공동지방판사 (Joint Municipal Courts)와 카운티에 권한을 갖는 중앙 지방 판사 (Central Municipal Court)들입니다. 본 헌법 개정안은 주지사가 주상원의 동의를 얻어 판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본 개정안은 주지사와 주상원과 관계없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판사를 임명하는 또다른 절차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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