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조망] ‘위안부’ 로비는 자랑스런 – 김동석
by admin1
Admin 2007-08-08 16:05:03, Hit : 245, Vote : 95
지난 목요일(6월7일) 일본군위안부결의안(H. Res 121) 공동지지의원을 확보하기 위한 6번째 워싱턴 로비를 다녀왔다. 뉴욕서는 원불교 관계자들을 모시고 그리고 워싱턴서는 조지타운 법과대학에 재학중인 한국학생들 유진벨 재단의 인턴학생들이 합류했다. 뉴욕과 뉴저지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 중 아직 지지서명을 하지 않은 이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결의안 서명을 요청하는 일이다.
로비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에겐 특별한 의지가 필요하다. 하루 온종일 시간을 내는 일도 그렇지만 정치인과의 정서적인 거리감도 스스로 좁혀야 한다.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의지와 일본의 역사왜곡을 경계하는 역사의식이 없으면 나서기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로비’에 대한 한인들의 이해가 아직 낮은 수준이고 부정적이기에 로비활동은 늘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110회기 의회 개원과 동시에 제안한 개혁1호는 ‘의원 윤리’였다. 중간선거전에서 공화당이 선거운동을 시작도 못했던 것은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였던 탐 딜레이가 로비스트 잭 아브라모프로부터 불법자금을 건네받은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으로서는 호재였다. 잭 아브라모프는 인디언 부족으로부터 도박장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속여 8000만 달러를 받았고 부시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당 수뇌부와 정치권에 뿌렸다. 정치권력과 로비스트 유착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워싱턴내의 크고 작은 로비 스캔들은 이것 말고도 수두룩하다. 정치선진국인 미국은 왜 이런 폐해에도 불구하고 로비스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미국의 로비제도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수정헌법 1조는 신앙.표현.언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1789년 채택된 수정헌법1조에 로비제도 근거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의회는 국민들이 정부에 대하여 자신들의 불만과 요구를 제기하는 권리를 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국민 청원권리 조항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나 의회를 향해 원하는 것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워싱턴으로 의원들을 찾아가 위안부결의안 지지를 요청하는 로비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인 것이다.
시민이 권리를 요구하며 직접 나서는 것 보다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로비스트라고 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이익단체들은 워싱턴 DC에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로비스트는 내국인 단체들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 정부들에게도 허용되는데 반드시 포린 에이전트(Foreign Agent)로 등록해야 하며 활동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 이러한 규칙을 이행하지 않고 활동하다 들통이 난 것을 로비 스캔들이라 부른다.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을 추진은 미국 시민의 입장에서 ‘인권옹호와 평화만들기’라는 명분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일본의 우익권력을 옹호하려는 로비스트를 앞세우고 있다. 시민과 외국정부 로비스트간의 대결이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당당한 일인가. 의원들마다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이다. 인권옹호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지 않을까 하는 부담 때문에 의결시 무기명 투표방식이 거론하는 의원이 있을 정도로 명분 있는 자랑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