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CE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 Forums › COVID-19 INFORMATION › [TEST] 교회와 소상인 적용 구제 대책
이민자 교회교회 네트워크에서 전하는 코로나관련 구제 대책 관련 소식지
“교회와 소상인 적용 구제 대책”
작성일: 03/29/20
작성자: 시민참여센터 법률대책위
요약: 소상인과 중소기업 (비영리 단체 포함) 이 종업원을 감원하지 않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견딜 수 있도록 4% 이하의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특정 조건에 맞을 경우 융자액 원금을 상환하지 않도록 탕감해 주는것이 특징.
융자 조건: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2/15/2020에 사업을 운영중; 6개월에서 1년까지 payment deferral.
융자 금액: 최고 250 % 평균 payroll costs (e.g., 대략 10 주에 해당하는 임금 지출) or $10 million, 둘중 적은것.
탕감 조건: 사업체가 융자액을 허가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융자 당시 평균 풀타임 직원 수를 계속 유지하거나 이미 해고한 경우 6월 30일까지 재고용하면 융자액 원금을 상환하지 않도록 탕감하고 이자만 갚도록 함.
사용가능한 종목: 직원 급여및 급여세, 직원healthcare insurance premiums, 직원 은퇴연금, 렌트비, 모기지 이자, 공공요금 (Utility Payments), 02/15/2020 전에 발생한 빚에 대한 이자
신청방법: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주관으로 시행됨. 일단 거래 은행에 문의할것.
Source: https://eig.org/wp-content/uploads/2020/03/Understanding-the-Paycheck-Protection-Program.pdf
주의사항: 모든 미국의 고용주는 이 법관련 안내 포스터를 반드시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제할 의무가 있음 (자세한 게제의무는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WHD/posters/FFCRA_Poster_WH1422_Non-Federal.pdf
요약: 1-10 명의 정규직 직원에 해당하는 직원들 (“Full Time Equivalent Employees”)있는 NJ 기반 중소기업에 최대 5,000 달러를 제공. 비영리 단체도 해당 (501 (c) (3), 501 (c) (4), 501 (c) (7)).
허가 용도: 급여 및 운영 자본 지원(Wage 또는 working capital)을 위해 사용하는 한 별도의 사용처 제한이 없으나 자금 조달 목적의 비용 (capital expense)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보조금액: New Jersey Department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에 제출된 사업체의 WR-30에보고 된 종업원 당 $1,000로 계산됩니다.
자격 요건:
(NAICS 코드 찾는곳: http://www.naics.com/search)
신청 시기 및 신청 방법: 자세한 내용은 3 월 30 일 주간에 발표되고 시작될 예정이니 아래 링크 확인 필요.
요약: 주지사가 재난지역으로 인정한 주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포함)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에게30년까지 가능한 3.75% 저금리 융자 (비영리 단체는 2.75%)
신청 방법: 온라인 포털에서 신청: Disaster Loan Application Portal.
포털로 접수된 신청서가 승인이 나는대로 신속한 로운 지급 약속.
사용 범주: 월급, 대출, 고지서등 재난으로 인해 갚기 어려운 지출에 사용
요약: 직원수가 500명 미만의 중소기업으로서 소상인 본인 혹은 직원이 자가 격리하거나 학교가 문을 닫아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 paid sick leave 나 family or medical leave 의 명목하에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대신 그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 즉 직원은 유급 휴가를 받을수 있으며 회사는 그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
해당 상황1. 직원이 자가 격리하거나 확진자일 경우 급여 100%를 paid sick leave 명목으로 최대 이주동안 (80 시간) 받을수 있다. 고용주가 제공할 금액은 본인이 받던 급여나 아니면 하루에 $511 (10일에 $5,110), 두 금액중 적은 금액.
해당 상황 2. 직원이 격리자를 돌보거나 자녀 학교가 이번 사태로 문을 닫거나 보육 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본인 급여의 2/3 을 paid sick leave 명목으로 최대 이주동안 (80 시간) 받을수 있다. 회사가 제공할 금액은 본인이 받던 2/3의 급여나 아니면 하루에 $200 (10일에 $2,000), 두 금액중 적은 금액. 이경우 Paid Expanded Family and Medical Leave 명목으로 추가로 최대 10주까지 급여을 받을수 있다. 단 직원은 일한지 적어도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공할 금액은 본인 받던 2/3의 급여나 아니면 하루에 $200 (50일에 $10,000), 두 금액중 적은 금액.
(예외: 50명 미만의 소기업에 한하여 사업채가 직원없이 존속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2번과 같은 자녀를 돌보기 위한 Paid Sick Leave 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수혜방법: 회사/고용주는 위에 지급된 금액을 국세청에 임금과 관련 현재 낼 세금을 줄일수 있으며 지급된 금액이 세금낼 금액보다 많으면 앞으로의 세금을 더 줄이던지 아니면 자금이 필요할경우 신청서을 작성하여 보내면 미리지급 받을수 있다.
참고: 위 급여 계산에는 건강보험료를 포함할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 (Self-Employed Individual) 로서 직원처럼 정기적으로 일하지만 직원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도 직원이 받는 위와 같은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수 있다.
Source: https://www.irs.gov/…/treasury-irs-and-labor-announce-plan-…
뉴저지: 상업용 렌트에 대한 특정 조치 없음.
뉴욕: 상업용 용도 렌트를 지불하지 못하는 세입자를 강제 퇴거 (Eviction)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음. 이 행정명령은 6 월 20 일까지 유효함.
Source: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igns-new-york-state-pause-executive-order
임대계약서 조항: 임대계약서 내용에 따라 정부의 조치 (Government Action) 때문에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혹은 불가항력적 상황 (Force Majeure) 에 의 경우에 렌트 지불 의무가 면제되는 조항이 있다면 이 조항을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함.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불가항력적 상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임대계약서에 불가항력적 상황에 유행병이 포함되어 있다면 렌트비 유예및 삭감의 혜택이 있을수 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없어도 재정적으로 급박한 상황이라면 건물주 (Landlord)와 렌트비 지불 유예 혹은 삭감에 대한 선의의 협상 또한 해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