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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en’s Executive Order: Keeping Families Together (KFT) Parole In Place (I-131F)


[Update: 밀입국한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의붓자녀를 위한 장기 체류 허가 (Parole in Place:) – 소송결과]

Last reviewed: 11/12/2024

2024년 11월 7일

텍사스 연방 판사는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실행된 ‘밀입국한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의붓자녀를 위한 장기 체류 허가’ 프로그램(Keeping Families Together Program)이 불법임으로 무효화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텍사스 주를 포함 16개 주(states)는 본 프로그램의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

(2) 국토안보부(DHS) 등 피고들은 외국인들(aliens)에게 장기 체류 허가(PIP)’를 부여할 법적 권한이 없음

(3) PIP(장기 체류 허가) 프로그램은 불법인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미국으로의 체류 허가(paroled into the United States)가 주어지려면 실제 미국으로 물리적으로 입국하는 것이 필요함
  2. 본 혜택은 개별 사례(case-by-case)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인 이민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음
  3. 군인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장기 체류 허가 (Military PIP) 는 2020년 국방수권법(NDAA)에서 의회가 특별히 고려한 사항이므로 본 프로그램과 차별화됨

2024년 10월 4일

제5구역 항소법원은 2024년 11월 8일까지 프로그램 임시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11월 8일까지 USCIS는 신청서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건도 승인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텍사스 지방법원은 또한 모든 보류 중인 청원과 필요한 경우 사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 11월 5일 오전 9시에 텍사스 타일러(Tyler)에서 열릴 것이라는 새로운 심리 일정을 설정했습니다.

2024년 9월 11일

제5구역 항소법원은 하급 법원(미국 텍사스 동부지역 연방법원)의 절차를 동결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5구역 항소법원은 10월 10일로 심리 일정을 정하고 그날까지 하급 법원에서의 추가 조치를 동결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민국(USCIS)는 131F 신청을 계속 받고, 생체인식서비스 예약(biometric appointments)을 진행할 수 있으나, 임시 체류 (PIP) 신분을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2024년 9월 4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역 연방법원은 이민국(USCIS)이 본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하는 것을 14일간 추가 (9월 23일까지)로 중지하는 행정적 명령을 발효했습니다. 최초의 중지는 2024년 9월 9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USCIS는 131F 신청을 계속 받고, 생체인식서비스 예약(biometric appointments)을 진행할 수 있으나, 임시 체류 (PIP) 신분을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2024년 8월 26일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밀입국한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의붓자녀를 위한 장기 체류 허가 (Parole in Place)’ 프로그램에 대해 최소 14일간의 행정적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USCIS는 131F 신청을 계속 받고, 생체인식서비스 예약(biometric appointments)을 진행할 수 있으나, 임시 체류 (PIP) 신분을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2024년 8월 23일

지난 8월 23일 금요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역 연방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에 텍사스 주를 주축으로 총 16개의 주에서 국토안보부(DHS), 이민국(USCIS) 및 다른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위험성을 다투는 본인소송과 본 프로그램의 진행에 제동을 거는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예비적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 및 행정 조치중단(Stay of Agency Action) 등을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본 정책이 (1) 헌법을 위반했고, (2) 해당 주에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증가시킴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길 요청드립니다.

  • 신청서 접수는 가능: 법원은 8월 26일, 9월 4일의 결정으로 PIP 승인만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으므로 자격이 되는 신청자의 PIP 신청과 이민국의 접수는 가능합니다. 단, 접수가 되더라도 심사와 승인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있을 승인금지가처분 연장 및 가처분의 최종 심리의 결과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 차후 법원 일정: 법원은 소송의 성격이 신속한 최종 결정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빠른 법원일정을 잡았고, 재판전 주요 법원 일정은 9월과 10월 초로 잡혔습니다.  승인금지가처분을 포함한 원고쪽에서 요청한 가처분과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을 위한 최종 심리는 10월 10일 이후에 바로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신청서의 준비: 법원심리와 판결이 유동적이므로, 이번 PIP 신청자들은 법원 절차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 확인하면서 신청서 준비를 계속하고, 준비가 끝나면 최종 신청가능성 여부 등을 이민변호사와 논의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다 많은 주의를 요하는 추방 또는 범죄기록이 있는 신청 케이스: 이번 PIP신청은 다른 일반적인 이민신청과 달리 이민국의 자유재량 (Discretion) 에 의해 심사와 승인을 해 주는 것이어서 형식적인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추방이나 범죄기록 등이 있을 경우는 신청부적격 간주규정 (Presumption of Ineligibility) 으로 인해 심사가 더 까다로울 수 있고, DACA 제도와 달리 이번 PIP 신청은 승인 이후 영주권 취득을 전제하는 신청이므로 추방기록이나 범죄기록이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과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2024년 8월 19일

이민국(USCIS)은 지난 8월 19일 월요일부터 요건이 충족되는 ‘시민권자의 밀입국한 배우자 및 의붓자녀’들에게 임시체류허가 (Parole in Place: PIP)를 제공하는 I-131F 신청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조건 및 준비할 서류는 하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민국(USCIS)은 신청서를 받고 있지만, 승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가처분 판결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혜택을 신청 전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특히, 범죄 기록 및 추방 명령이 있는 분들은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관련하여 정보나 상담이 필요한 한인들은 시민참여센터 핫라인(646-450-8603)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링크>

I-131F 공식페이지:
 
I-131F Q&A 페이지:
 
I-131F 신청서 이민국 제공 가이드라인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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