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명령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및 의붓자녀’ 임시체류허가 (PIP) 신청 안내 (I-131F)
[Update: 밀입국한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의붓자녀를 위한 Parole in Place 제도 – 소송제기]
Last reviewed: 8/27/2024
이민국(USCIS)은 지난 8월 19일 월요일부터 요건이 충족되는 ‘시민권자의 밀입국한 배우자 및 의붓자녀’들에게 임시체류허가 (Parole in Place: PIP)를 제공하는 I-131F 신청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3일 금요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역 연방법원 (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에 텍사스 주를 주축으로 총 16개의 주에서 국토안보부(DHS), 이민국(USCIS) 및 다른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위험성을 다투는 본인소송과 본 프로그램의 진행에 제동을 거는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예비적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 및 행정 조치중단(Stay of Agency Action) 등을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본 정책이 (1) 헌법을 위반했고, (2) 해당 주에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증가시킴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소송접수를 받은 텍사스 동부 연방 법원의 첫 결정이 8월 26일에 나왔습니다. 그 법원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일간 승인금지 명령: 연방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PIP의 위헌성과 최종적인 시행금지 가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우선 14일간 이민국이 접수하였거나 접수할 PIP 신청서에 대해 승인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승인금지명령 연장 가능성: 이 14일간의 승인금지 명령은 이유가 있을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이 14일을 연장하고자 할 것이고 바이든 정부측에서는 연장을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의 결정이유를 보면 이최초의 14일은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14일 후 이 승인금지가 심리 또는 합의로 풀리면 접수되고 심사가 끝난 신청서는 승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접수는 가능: 법원은 8월 26일 결정으로 PIP 승인만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으므로 자격이 되는 신청자의 PIP 신청과 이민국의 접수는 가능합니다. 단, 접수가 되더라도 심사와 승인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있을 승인금지가처분 연장 및 가처분의 최종 심리의 결과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 차후 법원 일정: 법원은 소송의 성격이 신속한 최종 결정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빠른 법원일정을 잡았고, 재판전 주요 법원 일정은 9월과 10월 초로 잡혔습니다. 승인금지가처분을 포함한 원고쪽에서 요청한 가처분과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을 위한 최종 심리는 10월 10일 이후에 바로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신청서의 준비: 법원심리와 판결이 유동적이므로, 이번 PIP 신청자들은 법원 절차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 확인하면서 신청서 준비를 계속하고, 준비가 끝나면 최종 신청가능성 여부 등을 이민변호사와 논의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다 많은 주의를 요하는 추방 또는 범죄기록이 있는 신청 케이스: 이번 PIP신청은 다른 일반적인 이민신청과 달리 이민국의 자유재량 (Discretion) 에 의해 심사와 승인을 해 주는 것이어서 형식적인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추방이나 범죄기록 등이 있을 경우는 신청부적격 간주규정 (Presumption of Ineligibility) 으로 인해 심사가 더 까다로울 수 있고, DACA 제도와 달리 이번 PIP 신청은 승인 이후 영주권 취득을 전제하는 신청이므로 추방기록이나 범죄기록이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과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이민국(USCIS)은 신청서를 받고 있지만, 14일간 승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승인금지명령의 연장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처분 판결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혜택을 신청 전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특히, 범죄 기록 및 추방 명령이 있는 분들은 더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관련하여 정보나 상담이 필요한 한인들은 시민참여센터 핫라인(646-450-8603)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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