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EIDL) 안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미연방정부가 시행 하고 있는 CARES ACT 3차 경기부양책 중 EIDL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IDL 신청 웹사이트 https://covid19relief.sba.gov/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 상담전화 646-450-8603 (전화상담시간 오전10-오후12시 / 오후2시-4시 / 오후8시-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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