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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뉴욕 & 뉴저지 본선거 안내

by kace

2017년 11월 2일 (목), 시민참여센터는 올해 뉴욕, 뉴저지 본선거를 5일 앞두고 선거 관련 정보를 발송했다.

최근 시민참여센터 유권자 핫라인 (347-766-5223)을 통해 접수된 질문에 기반하여, 한인 유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인 투표 직위, 주민투표안 내용, 투표소 방문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다. 전체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여 열람 가능하다.

아래는 내용 요약:

뉴욕 주
다음주 화요일, 뉴욕 주 유권자는 다음의 직위에 투표합니다:
뉴욕시장
뉴욕시 공익 옹호관
뉴욕시 감사원장
뉴욕시 보로 장
뉴욕시 시의원 (거주지 뉴욕시의회 지역구 검색)
카운티 장 (낫소, 웨체스터 등)
지역 판사, 교육위원, 각종 지자체 직위 (지역 별)
3개의 주민투표안
뉴욕주 주민투표안은 올해 총 3개 안건이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각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를 기입해야 합니다.

1번 안건: 주 헌법제정회의 개최
주 헌법을 개정 및 수정하기 위해 헌법제정회의를 개최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2번 안건: 특정 중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공무원의 연금 일부 또는 완전 몰수 허용
직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공무원의 공적연금을 몰수하거나 일부 감소하는 법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3번 안건: 특정 목적을 위한 주 산림보호구역 사용 허가
제한되어 있는 특정 목적만을 위한 주 산림보호구역을 최대 250에이커 규모로 지정하는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각 안건 제목을 클릭하시면 더 상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시 캠페인 파이낸스 보드 제공)

뉴저지
다음주 화요일, 뉴저지 유권자는 다음의 직위에 투표합니다:
뉴저지 주지사 & 부지사 (주지사 후보들의 연설문 한글 번역본)
뉴저지 주 의회 상·하원의원 (거주지 주 의회 지역구 검색)
카운티 프리홀더
지자체 시장, 시의원 및 교육위원
2개의 주민투표안
뉴저지 주민투표안은 올해 총 2개 안건이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각 안건에 대한 찬성/반대 여부를 기입해야 합니다.

1번 안건: 뉴저지 도서관 건설 공채법
이 법안은 뉴저지 주가 1억 2,500만 달러의 공채를 발행하여, 수익금으로 공립 도서관 보조금을 충당합니다.

2번 안건: 주에서 징수한 환경오염 부과금 할당 관련
환경오염과 관련 주에서 징수한 부과금을 천연자원 복원 및 보존에만 사용 목적을 제안하는 법안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 곳을 클릭하시면 견본 투표용지와 각 안건의 해석 설명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버겐카운티의 각 타운별 견본투표용지는 또한 이 곳 링크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버겐카운티내 등록된 유권자는 11월 4일 (9am – 1pm) 또는 11월 5일 (11am – 3pm) 카운티 서기관실을 방문, 조기투표가 가능합니다. 관련문의는 시민참여센터 유권자 핫라인으로 연락하세요.

2017 뉴저지 선거 가이드 (주요 지역구 및 후보자 소개)

투표소에 지참해야할 것은?
신규유권자가 아니라면 신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운전면허증 지참을 추천합니다.

최근에 주소가 바뀌었다면?
유권자 등록용지를 작성하여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새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임시투표용지 (affidavit ballot)으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동일 카운티 내, 새 주소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했을 경우)

유권자로 등록하면 배심원으로 소환되나요?
아닙니다. 배심원은 등록된 유권자가 아닌, 운전면허 자격을 가진 주민들 중에서 선택됩니다.

매년 유권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아닙니다. 단, 거주지를 옮기면 주소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정당 가입이 필수인가요?
정당 가입이 되지 않은 뉴욕과 뉴저지의 유권자는 예비선거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단, 본선거는 가능합니다. 모든 유권자는 가입된 정당에 관계없이 본 선거의 모든 후보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 및 선거 관련 각종 문의 시민참여센터 유권자 핫라인 (347) 76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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