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port KACE

$
Select Payment Method
Personal Info

Donation Total: $10.00

뉴저지 38 지역구의 상·하원의원의 시민참여센터 방문

by kace

FullSizeRender(1)

왼쪽부터 조셉 라가나 하원의원, 밥 고든 상원의원, 팀 유스타스 하원의원 (모두 민주당, 뉴저지 38 지역구)

2015년 10월 19일, 밥 고든 뉴저지 주 상원의원 (Bob Gordon, D-38), 팀 유스타스 뉴저지 주 하원의원 (Tim Eustace, D-38)과 조셉 라가나 뉴저지 주 하원의원 (Joseph Lagana, D-38)이 한인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시민참여센터 뉴저지 사무실에 방문했다. 유스타스 의원과 라가나 의원은 특히 다가오는 2015년 뉴저지 본선거에 출마해 재선에 도전한다.

이 만남에서의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민참여센터: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본인 소개를 부탁합니다.

조셉 라가나: 저희 부모님은 이탈리아에서 70년대에 초등학교 교육만 받은뒤에 이민왔습니다. 저와 제 두 형제는 릿지필드에서 나고 자랐고, 저는 약 7년전 부터 파라무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릿지필드에 데니스 심 의원과 수아레즈 시장과도 친한 사이 입니다. 저는 현재 10년째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 파라무스 시의원을 거친뒤 2년전에 뉴저지 주 하원의원에 당선되어 이번에 재선에 도전합니다.  지난 2년 제 첫 임기동안, 저희 셋만큼 팀웍이 좋은 지역구는 없다고 자부 합니다. 나아가, 저희 셋은 우리 지역구 내에 최대한 모든 분들과 소통하려고 항상 발품을 팔아 왔습니다.

밥 고든 상원의원: 저는 올해로 12년째 뉴저지 주 의회에 있습니다. 첫 4년은 하원에 있었고, 당시 제 지역구는 포트리도 포함했습니다. 저는 페어 론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대학교 이후 닉슨 대통령 당시 백악관에서 잠시 일하고 연방의회에서도 일한뒤에 페어 론으로 돌아와 지역정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페어 론의 시의원과 시장직을 맡았고, 2003년에 주 의회에 진출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직업은 비지니스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팀 유스타스: 먼저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선거에 우리는 투표 참여율을 약 20% 초반대로 예상하는데,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율을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참여를 독려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저는 메이우드의 상공회의소 소장, 시의원, 그리고 시장을 맡은뒤에 4년전 주 하원의원에 당선이 되어 이번에 3선에 도전합니다. 30년 이상 카이로프랙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가나 하원의원은 이민 1세이고, 저는 이민 2세대 인만큼, 이민자들의 권익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입니다. 우리 카운티, 우리 지역구는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고, 그 점을 대단히 자랑 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만큼 저 뿐만 아니라 저희 셋은 우리 커뮤니티에 배제가 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철학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공공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센터: 라가나 의원과 유스타스 의원 두 분은 한인사회에서 “동해 병기 법안”을 상정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14년 이 법안을 상정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재선이 된다면 다시 상정할 계획이 있는지, 다음 회기에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어떤 다른 접근을 취할 것 인지요?

라가나: “동해 병기 법안”은 제가 당선 되자마자 처음 상정했던 법안 중 하나 입니다. 처음에는 뉴저지 한인회를 비롯한 지역 주민과 정치인들을 통해 알게 되어서, 제가 리서치를 조금 해 본 결과 역사적으로도 한인들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상정 했습니다. 교육자들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또한 당시 버지니아 주에 같은 골자의 법안이 채택이 되었고, 뉴욕 주 의회에서도 진행이 되는 중이라 정당성도 입증이 되었고 시기적절했었던 법안 이었습니다.

상정하고 나서 예상외로 큰 논란이 되어서 놀랐지만, 제 입장은 변함이 없이 한인과 한국인들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교과서에는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되야 합니다. 입법에 실패한 요인은, 의회 내에서의 동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 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접근 방식은, 한인들이 그룹으로 모여 한 목소리를 내면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 뒤, 이미 동의하는 저와 유스타스 의원 그리고 작년에 공동발의 했던 의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에게도 교육하고 설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한인 혼혈인 케빈 오툴 (Kevin O’Toole, R-40) 상원의원이 이 이슈는 주 의회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며 지지를 하지 않았고, 한인 커뮤니티의 일원인 그가 지지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법안의 모멘텀이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동해 병기에 관한 제 입장은 여전하고, 다시 발의할 마음은 충분히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같이 지지를 모아준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스타스: 라가나 의원이 말한 접근 방식은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 이슈에 관련해서 연방정부에도 동시에 접근을 한다면 더욱 효과적 일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센터: 아시다시피 작년 5월 뉴욕타임즈의 네일 살롱 관련 기사 이후로, 뉴욕주와 뉴욕시가 네일 업계 관련 제제를 대폭 강화하려고 했었습니다. 네일 업계는 한인 사회 경제에 중요한 일부이며, 문제의 뿌리는 사실 한인사회 뿐만 아닌 모든 이민사회의 모든 업종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뉴욕에서는 주 의원들의 노력으로, 규제강화와 단속 하기 전에 충분한 교육과 자체 관리 시간을 먼저 제공하는 방법으로 일단락이 났습니다.

지난 8월, 뉴저지 상원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규제강화와 단속을 즉시 실행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 입니까? 단속 전에 교육할 기회를 확보할 의향이 있습니까?

유스타스: 안전거리 확보 (“safety gap”)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든 상원의원: 네일 업계 뿐만아니라 모든 자영업자들이 정당히 사업운영을 할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미국의 이민역사 초기부터 존재 한 문제이고, 한인 네일업계 이슈도 항상 그래왔듯 같은 방법으로 풀어야합니다. 그것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죠. 우리는 한인 네일 업계 종사자 분들과 다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듣고, 또 뉴저지 노동청 및 관련당국과 함께 논의할 자리나 세미나를 가질 기회를 주선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만 발의가 되었고, 하원에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이 법안을 현재 소위원회 이상으로 통과 시킬거라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채택되는 즉시 발효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자영업자들이 교육과 이행에 과도기나 숨쉴 틈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저지 네일 협회 상임고문 서승철: 뉴욕타임즈의 기사처럼 우리가 임금을 적게 주는건 사실이 아니다. 뉴저지는 오히려 일손이 부족해서 업소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을 제시한다. 작년까지는 영주권이 없어도 네일 살롱 라이센스를 갱신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왜인지 정부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왜 이러는가?

뉴저지 네일 협회 부회장 김지윤: 이 전까지는 영주권이 없어도 미용학교 등록이 가능했는데, 근래부터는 불가능해졌다. 왜 인지 질문 하고 싶다.

고든 상원의원: 이는 연방법 때문일수도 있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다.

유스타스: 영주권이 없다고 교육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놀랍다. 꼭 알아보겠다.

시민참여센터: 38지역구 주 하원에 도전하는 공화당 후보 중 카폴라의원은 알다시피 예전에 썼던 책때문에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그 책은 불쾌하고 무례한 내용만 가득한데, 그 중 “미국에 온 이상 모두가 영어를 써야한다. 이민자들이 상점에 영어가 아닌 언어로 글을 써붙이는 것은 미국을 욕하는 행동이나 다름없다”라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미국에 살면 모두가 영어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반대로, 우리 주정부와 지역정부는 타 언어 구사자들을 위해 영어뿐만 아니라 다국어로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참고: 이 책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앤서니 카폴라 의원의 러닝메이트를 포함 뉴저지 공화당과 버겐카운티 공화당은 그에게 사퇴를 권유했고, 카카폴라 후보는 주 하원 후보직과 리버 에지 시의원직에서 10월 1일 사퇴를 했다. 하지만 당시 버겐카운티 내에서 사용될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가 완료되었고, 약 700여 장의 우편투표용지가 이미 접수가 된 상황이었다. 이에, 버겐 공화당은 법원에 후보 교체와 그에 따른 투표용지 재 인쇄 요청을 했고, 법원은 10월 6일 오후 투표용지 접수 일시중지 결론을 내렸다. 버겐 카운티 서기 존 호건 (John Hogan, Bergen County Clerk)은 재 인쇄에 약 10만불의 예산이 소요될것을 알렸고, 버겐 공화당은 이를 자비로 충당하려고 했으나 14일 비용이 과하다고 판단 재 인쇄 요청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카폴라 후보의 이름은 이번 투표 용지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에게 던져지는 표는 유효표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투표 기계에 그의 이름을 가려달라는 요청을 선관위에 접수했으나 기각되었다.

라가나: 이탈리안 식당에 가면 모든 메뉴가 이탈리아 어로 적혀있다. 마찬가지로 어느 식당을 가도 그 문화의 언어로 메뉴가 적혀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 카운티 내만 해도 동네마다 여러 문화권의 커뮤니티가 있다. 예를 들어, 릿지필드, 페어뷰, 팰리세이드 팍 지역은 40년 전만해도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 대다수 였고 상권도 이탈리아 문화권으로만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렇듯 시간이 지나면서 각 커뮤니티의 문화가 바뀌는 것이다. 팰팍의 브로드 애비뉴의 간판이 한국어로 되어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정상이다. 한인밀집지역에 한국어 간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유스타스: 미국의 역사를 보면 이민자들의 역사이다. 미국에 사는 모든 이는 이민자이거나 이민자의 후손이다. 그래서 미국 역사 내내 인종차별주의는 존재했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인종차별주의자가 누구인지는 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영어를 유창히 구사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을 두려워하거나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고든 의원: 주정부와 지역정부가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해야되냐는 질문에 답을 하겠다. 버겐카운티와 뉴저지주는 한국어 유권자 등록용지와 투표용지가 있다는 점에 나는 굉장히 기쁘다. 또한 언어는 미헌법 제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전 상대후보는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하다.

라가나: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참여센터: 캠페인 관련 유인물을 한국어로 번역할 의향이 있는지?

고든: 이전에 나의 뉴스레터를 글렌 락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내 한인 친구 내외가 수차례 번역해준적이 있다. 덕분에 그가 다니는 한인교회 교인들에게 나를 알릴 수 있었다.

유스타스: 좋은 생각이다. 모든 유인물을 다 번역할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하면 좋을것 같다. 우리는 수차례 한인교회를 방문해왔다.

시민참여센터: 대다수의 한인들은 자영업자 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도움을 주었고, 돕기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가?

유스타스: 나와 라가나 의원은 둘다 현재 자영업자 이다. 고든 의원 또한 오랜시간 자영업을 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영업자들이 실생활에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잘 이해한다. 첫번째로 법적으로 규정된 “소상공업”의 정의가 바뀌어야 한다. 어떤 서류에는 때때로 “소상공업”을 500명 이하의 사업장으로 규정하는데, 그건 절대 소상공업이 아니다. 나는 메이우드의 시장이기도 했지만, 20년 넘게 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았다. 자영업은 첫 5년을 넘기는 것이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초기 시작과 유지에 교육 등의 지원을 더 해야한다.

라가나: 한인들의 기업정신은 잘 안다. 릿지필드에서 기획위원회 (planning board)에 있었을때 매일 접수되는 신청서류의 80%는 한인 자영업자였다. 주 의회에서는 나와 유스타스 의원이 공동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을 발의 했다. 장기간 근로자를 고용을 할 경우나 백만불 이하의 사업체를 매매했을때 부당이득세 부과를 무효화하는 등의 세금 혜택을 포함한 법안이다. 네일살롱 같이 작은 사업체를 가족이나 친지간에 사고파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때에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small business center”의 개설 법안도 있다.

고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입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불필요한 규제를 가져올 법안이 입법되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오늘 논의한 네일 살롱 같이, 현장의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정된 규제법안이 그런 예 이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상정되었다 하더라도, 소상공인들에게는 크나큰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시민참여센터: 언어장벽과 문화의 차이를 감안했을때, 한인 전용 시니어 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가? 극소수로 운영하는 버겐 카운티 내에 한인 시니어 센터에 더욱 지원할 의향이 있는가?

유스타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지원을 하고 싶지만 재정이 제한되어있다. 우리동네같이 작은 타운이라면 타운에 있는 시니어 센터가 매일 개방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우리 동네의 시니어 센터는 일주일에 두어번 동네 노인협회가 사용하고, 한달에 한번 인도계 노인들에게 대여를 한다. 앞으로는 한인 노인들이 사용하는 날, 다른 단체에서 사용하는 날 들을 정해서 이미 존재하는 시설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 같다. 이전에는 생각치 못한 부분이며, 이런 효율적인 접근에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시민참여센터: 유스타스 의원과 고든 의원은 의회 내 보건 및 노인 분과위원회 소속인데, 관련 법률을 발의할 의향이 있는지?

유스타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고든: 우리 지역의 많은 병원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아시안 주민들을 위한 아시안 전용 프로그램을 근래에 대규모로 시작했다. 그런의미에서 현존하는 시설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시민참여센터: 선거가 끝나면 주 의회에 “가솔린 세 인상 법안”이 상정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에 디테일을 알려 줄 수 있는지? 만일 상정된다면 지지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라가나: 뉴저지는 미국내 가장 큰 도시권역 중 두개의 사이에 위치해, 교통량도 굉장히 높으며 환경관련 규제가 많아 교통 인프라 유지비가 많이 든다. 텍사스에 비하면 마일당 12배가 높다. 이에 우리는 transportation trust fund라는 “교통 인프라 유지 보수 기금”을 제정해 유지해 왔는데, 과거에 주 재정상태가 나빠질 때마다 주지사가 필요한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수차례 있다. 이에 이 기금이 바닥이 나있고, 교통 인프라 보수를 위해 발행한 어음 때문에 현재 거두어 지는 가솔린 택스는 교통 인프라 유지 목적이 아닌 기금 관련 부채 상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이 가솔린 세 인상 지지 주장인데, 우리 셋은 이 세금이 인상될 경우 증산층과 근로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갈 것임을 알기에 지지하지 않는다.

가솔린 세 인상을 검토하기 전에 가장 첫번째로는 기금이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 주 헌법에 이 세금의 사용목적을 명시하는 수정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이런 장치를 채택한 이후에도, 세금 인상 이외의 대안이 굉장히 많다. 또한 환경보호 관련 법규등을 완화하여 교통 인프라 유지비를 감소할 수 있다.

고든: 또 다른 대안은 뉴저지의 교통관련 부서를 합병 등을 통하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관련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뉴욕과 뉴저지주는 국내 총 생산의 12%를 차지 한다. 이에 비례해서 우리 지역이 연방 지원금을 더욱 더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이 것은 우리 주 내부 뿐만아니라 연방정부의 지원을 증가하도록 해야한다. 뉴저지의 교통 인프라 유지 보수가 중요한 이슈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한다.

유스타스: 현재 전기차와 천연가스차는 매 충전시에 생성비 (generation fee)를 내야 하는데, 이 세금소득을 교통 인프라 보수 유지 기금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이 소득이 다른 명목으로 사용되는데, 이를 바로잡는 목적의 법안을 우리가 상정했다. 세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이날 만남은 약 한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고든 의원, 유스타스 의원, 그리고 라가나 의원이 대표하는 뉴저지 38지역구는 주 의원 지역구 중 네번째로 많은 한인유권자인 1,586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2015년 9월 시민참여센터 자료 기준) 글렌 락, 파라무스, 리버 에지, 버겐필드, 새들브룩 등의 한인 밀집지역을 포함한다.

유권자 등록 및 선거 관련 문의, 혹은 연례 시민참여센터 풀뿌리 인턴쉽 관련 문의는 (718) 961-4117, (201) 488-4201, 혹은 선거 핫라인 (347) 766-5223으로 하면 된다. 연례 시민참여센터 풀뿌리 인턴쉽은 지역 한인 고등학생들에게 모두 열려있으며, 매년 3월 지원신청을 받는다.

FullSizeRender(2)

FullSizeRender(3)

 

 

 

 

 


Recent Comments

    Arch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