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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663 법안 캠페인 기자회견

by k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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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9일, 시민참여센터는 HR 1812 (Partner with Korea Act)의 상원 버전인 S.2663 법안 캠페인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S.2663은 현재 하원에 계류중인 HR 1812 법안을 상원에서 상정한 것이다.

HR 1812/S.2663은 한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에게 매년 15,000개의 취업비자 쿼타를 할당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나라들에게 그 나라 출신들의 취업자들을 위해 취업비자의 수를 보장/할당하였다. 싱가포르에는 H-1B 비자 5,400개를 할당하여 주었고, 칠레에게는 1,400개, 호주에는 10,500개의 달하는 E-3 비자를 개설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참여센터가 2013년 초, 미 연방의회 113회기 개원식에 가서, 한국 전문직 종사자만을 위한 비자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른 움직임으로 피터 로스캄 (Peter Roskam)의원이 하원에서 발의를 하였고 현재 106명의 연방하원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조지아 주의 자니 아이작슨 (Johnny Isakson) 상원의원이 2014년 7월 말에 S. 2663을 발의하였고 현재 알라스카의 마크 베기치 (Mark Begich) 의원과 미주리의 로이 블런트 (Roy Blunt)이 Co-Sponsor를 한 상황이다.

2014년 9월 26일 기준으로 온라인으로 받은 서명은 4,801개이다. 그 중 뉴욕에서 제일 많은 등록을 받았고, 그 다음으로 텍사스, 일리노이, 뉴저지, 캘리포니아, 조지아, 버지니아에 있는 한인들이 청원서를 작성하였다.

이 법안들은 11월 중간 선거 이후 표결의 가능성이 있으며 한인들의 참여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시민참여센터는 선거를 앞둔 지금이 이 캠페인을 전폭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고 한인들이 연방 상원의원들에게 집중적으로 편지를 보내야 한다고 본다.

온라인으로 편지를 보내고자 하시면 action.kace.org 를 방문해서 본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이메일을 정확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기자회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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