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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뉴욕 주 선거 가이드

by k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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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2일, 시민참여센터는 2014년 뉴욕 주 선거 가이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선거 가이드는 지난 여름 시민참여센터 인턴들이 수집한 기초 정보를 토대로 분석하여 한인 밀집 지역에 나온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들을 읽기 쉽게 나열하였다.

이번 선거에는 주지사, 부지사, 검찰총장, 감사원장, 주 하원 및 연방 하원 직이 올라와있다. 추가로, 총 3개의 주민 발의안이 나와있다.

아래 내용은 투표용지 뒷 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의안 내용이다.  유권자들이 잘 읽어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거주하는 지역을 놓고 결정하는 사안이니 매우 중요하다.

제안 1번, 수정안:

주의 선거구 획정 절차를 개정
이 수정안은 주 헌법 제 3조의 섹션 4 및 5를 개정하고 새로운 섹션 5-b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의회 및 연방의회의 지역구에 대한 선거구 획정절차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2020부터 매10년 마다, 4명의 입법부 지도자가 각각 지명한 2명의 위원 및 8명의 입법부 지명자가 선택한 2명의 위원을 포함한 선거구 획정 위원회를 수립하고, 의회 의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이 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선거구 수립시 적용될 원칙을 수립하고, 위원회가 제안된 선거구 획정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의무화하며, 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계획이 입법부의 법제화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의 계획을 입법부가 2번 거부할 경우 입법부는 수립된 원칙에 따라 해당선거구 획정 계획을 수정만 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선거구 획정 계획에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신속한 법원의 심리를 허용하고,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초당파 직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안을 승인하시겠습니까?

제안 2번, 수정안:

주의회 법률안의 전자 배포를 허용

주 헌법 제 3조 섹션 14에 대한 이 수정안의 목적은 법안이 입법부가 투표를 실시하기 최소 3일 전에 주의회 의원들의 책상에 인쇄되어 놓여있어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주 법률 안의 전자 배포를 허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수정안이 성립하는 전자배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입법자는 전자적으로 발송된 법안을 자신의 책상에서 검토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입법자는 원할 경우 해당 법안을 출력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해당 법안은 변경사항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채 전자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수정안을 승인하시겠습니까?

제안 3번, 제정안:

2014년 스마트 학교 채권법
2014년 법, 제 56장, 파트 B, 섹션 1에 제시되는 바와 같이, 2014년 스마트 학교 채권법은 어린이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실 내 기술 및 고속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고 고품질의 Pre-K 프로그램을 확대하기위해 교실 공간을 추가하고 트레일러형 교실을 영구적인 학습 공간으로 대체하고 학교 내에 최첨단 스마트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최대 미화 20억 달러($2,000,000,000)에 상당하는 주정부채권을 승인하게 됩니다. 2014년 스마트학교 채권법을 승인하시겠습니까?

시민참여센터는 본선거 당일인 11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 핫라인 (347-766-5223)을 운영한다. 유권자 등록 및 당적 확인, 투표소 확인이나, 투표소에서 일어나는 각종불편사항 신고 등, 모든 한인유권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 및 투표권행사 옹호활동을 펼친다.

뉴욕 주 선거가이드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PDF파일로 받아볼 수 있다.

2014 뉴욕 주 선거 가이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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