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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센터 2014년 6월 뉴저지 예비 선거 핫라인

by kace

photo 4나윤선 인턴쉽 코디네이터와 노채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핫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문의전화를 접수하고 있다.

2014년 6월 3일, 시민참여센터는 뉴저지 예비선거를 맞아 유권자 핫라인을 운영하여 뉴저지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도왔다.

올해 예비선거는 예년에 비해 한인사회의 관심을 끌지 못해서 문의 전화의 수가 많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투표율도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화 문의는 총 10통이 있었다. 예비선거를 처음 하는 유권자들의 문의나, 다른 정당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예비선거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는 유권자들의 전화가 대부분이었다.

뉴저지주에서는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유권자에게는 선거일 당일에 정당을 정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Semi-open primary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정당의 샘플투표용지를 모두 발송한다.

유권자는 후보자들을 검토한 후에 정당을 정해서 투표를 하고, 투표소에서 나오면서 다시 정당 가입을 하지 않겠다는 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나오면 다시 무당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당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당적을 바꾸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용지를 새로 작성해서 발송해야한다. 추가로, 어느 유권자는 Provisional Ballot (임시투표) 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그냥 나올 수 밖에 없는 일도 발생하였다. 이 일은 신속하게 버겐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겨졌고, 한인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날 발생한 몇 사건들을 간단히 요약했다.

1. 한 유권자는 우편투표를 신청했는데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서 정해진 방침에 따라서 투표소로 이동했다. 투표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이 유권자는 시민참여센터로 연락했다. 본 기관의 박제진 변호사가 버겐카운티 선관위로 전화를 해서 해당 투표소 (School #2)로 연락을 했고, 이후 Provisional Ballot을 이용한 투표를 할 수 있었다.

2. 처음 유권자 등록을 하고 우편투표를 신청한 한 여성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문의했고, 투표소에 가서 Provisional Ballot으로 투표를 하시라고 안내했다.  

3. 이외 주소변경이 되지 않아서 투표를 하지 못한다는 투표소 직원의 말을 듣고 나왔다고 전화가 들어왔다. 이사를 했어도 같은 카운티 안에 거주하는 경우, Provisional Ballot을 통해 주소변경 및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으로, 다시 투표소에 가서 provisional ballot을 사용해서 투표하는 것을 권장했다.

이 예비선거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발견 되었다. 유권자가 우편투표를 신청하면 대부분 샘플 밸럿과 비슷한 시기에 집으로 투표용지가 도착한다.  선거일 일주일전까지 우편 투표용지가 오지 않으면 카운티 선관위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투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투표소 직원은 반드시 Provisional Ballot을 사용해서 투표하는 것을 유권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 지침을 따른 투표소도 있었고 그렇게 하지 않은 투표소도 있었다. 추후 선관위에 이런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교육이 다시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날, 총 10통의 전화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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