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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하원, 한국인 E-3 비자 법안 상정

by kace

  • Posted on March 20, 2013

  • 뉴스

미국 의회가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와 재미 유학생 등의 미국 현지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연간 1만500개 배당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련 법안이 공화ㆍ민주 양당에 의해 초당적으로 발의된 만큼 미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아메리카 사모아의 에니 팔레오마바에가 하원 의원과 플로리다의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하원 의원을 통해 법사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의 명칭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정성 법안'(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FAIRNESS ACT OF 2013)이다.

국무부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전문직 인력에 연간 E-3(임시 취업) 비자 1만500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한국은 주요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이고 전략적 동맹이다. 이런 국가에 비자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며 “한국인 전문직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한국계 미국인의 창의성과 다방면에서의 기여도를 고려하면 이는 양국에 윈윈(win-win)이 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이번 발의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등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의 성원에 의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도 미국 행정부ㆍ의회를 상대로 연간 약 3천500개에 불과한 한국인 대상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입법을 요청해왔다.

미국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발급 수를 연간 8만5천개로 제한하는데다 인도와 중국이 미국 내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쿼터의 60% 이상을 가져가면서 한국인의 비자 획득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3월 한ㆍ미 FTA 발효로 서비스 교역 및 투자를 위한 전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비자 쿼터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호주도 2004년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별도 입법을 통해 1만500개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했었다.

미국 행정부는 과거 FTA를 체결한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등에 전문직 비자를 발급해주는 조항을 협정에 포함했으나 의회가 월권이라고 반발하자 다음 협상국이었던 우리나라의 요구에는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시민참여센터는 2013년 1월 3일에 113차 연방 의회 개원식을 방문해서 주요 의원들에게 한인사회의 현안을 전달하였다. 7개의 현안 중, 한국용 E-3 비자 개설은 3번째였고 의원들에게 이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난 3개월동안 의원사무실과 협의를 하였고 마침내 법안으로 상정되었다.

아래 문단은 의원 사무실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FOR IMMEDIATE RELEASE
DATE: March 20, 2013
Washington, D.C. FALEOMAVAEGA AND ROS-LEHTINEN INTRODUCE BIPARTISAN LEGISLATION TITLED “THE UNITED STATES –KOREA FREE TRADE AGREEMENT FAIRNESS ACT OF 2013”

Representative Eni Faleomavaega and Representative Ileana Ros-Lehtinen introduced bipartisan legislation today which would grant Republic of Korea nationals the same eligibility for E-3 (temporary employment) visa status as granted to Australian citizens following the successful negotiation of the U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South Korea is a major global economic power and America’s seventh largest trading partner,” Congressman Faleomavaega noted. “It is a matter of fairness that the citizens of such a major trading partner and strategic ally of the United States are granted the same visa privileges as those extended to the citizens of Australia, now that we have a free trade agreement with both countries.”
“The admission of South Korean professionals for temporary employment in specialty occupations will further enhance the economic competitiveness of the United States,” the Congressman added. “Based on our past national experience with the creativity and multiple contributions made by the Korean-Americans to the United States, one can only say that this is a win-win situation for both of our countries.”
Congressman Faleomavaega noted the enthusiasm and support for the proposed legislation expressed by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especially such organizations as the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of New York and its Executive Director, Mr. Dong Suk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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