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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3012 법안 제지 캠페인 기자회견

by kace

 

시민참여센터는 9월10일,  뉴욕 플러싱, 금강산에서 H.R. 3012 취업 영주권 국가별 쿼터 철폐 저지 캠페인 관련 기자회견 (뉴욕한인회 주최)을 가졌다.

이날 기자화견에는 뉴욕한인회 회장 (한창연), 시민참여 센터 소장 (김동찬) 및 퀸즈한인회, 상록회, 한인노인 유권자 연합회 등, 여러 한인 시민 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H.R. 3012 법안의 상원 통과를 저지하는 캠페인에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이 이를 위해 앞장 설 것을 발표하였다. 

H.R. 3012 법안은 현재 한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건수가 전체의 7%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별  영주권 발급 상한선 규정을 없애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법안은 고급 인력들이 미국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하고 싶어도 상한선에 묶여 다른 국가 출신자들에 비해 영주권을 받기까지 장기간 대기하거나 아예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취업이민 신청자가 많은 중국이나 인도 출신 이외 다른 국가 출신들에게 매우 불리한 법안이다.이에 따라 상한선 규정이 철폐될 경우 중국, 인도 출신자들의 이민수속은 대폭 빨라질 것으로 보이나 한국 등 7%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국가 신청자들은 수속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법안 시행 초기 수년간 중국과 인도 출신 이민자들이 대거 영주권을 받아가면, 타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한동안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무부의 취업 이민 비자발급 관련 자료를 분석해보면, 만약 H.R. 3012가 통과될 경우 시해 첫해에는 전체 이민비자의 100%를 인도와중국계가 가져갈 것이고, 향후 2-3년간 90%를 이들 국가 출신들이 90%이상 점유해 다른 국가 출신들이 한동안 이민비자를 받는 것이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시민참여센터와 뉴욕한인회는 H.R. 3012 법안 통과 시, 한인 이민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저지 캠페인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고, 이를 위해 각 시민 단체와 그 시민 단체 회원들이 미 연방상원의원들에게 법안 저지를 지지하는 편지를 보낼 것을 촉구하였다. 참가 시민단체들은 H.R.3012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상원의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을 약속하였고, 시민참여센터는 각 상원의원 사무실에 연락을 취하여 발송 서한을 확인하는 역할을 담당 할 예정이다.  

H.R. 3012 법안 관련 정보 및 캠페인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이 곳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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