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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경찰국 대민담당관, 시민참여센터 방문

by kace

2012년  7월 26일, 뉴욕시 경찰국 대민담당국 (NYPD Community Affairs Bureau)의 라펫 아와드 경사가 시민참여센터를 방문했다.

이민 2세인 아와드 경사는 자기 자신의 부모님을 보면서 이민자들의 고통을 알고, 뉴욕시경과 한인사회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03년, 블룸버그 시장이 내린 행정명령 41호에 따르면, 뉴욕시의 공무윈 (경찰 포함)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이민 Status를 물어보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서류미비자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와드 경사는 강조했다. 우리가 거주하는 곳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과 시민들은 서로 공존해야하지만, 이민단속에 대한 루머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못 받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미 국토안보부 (DHS) 산하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금년 3월부터 진행하는 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에 뉴욕시경은 등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체포된 후, 지문을 찍고 나면 그 지문이 신분조회를 위해서 FBI로 전송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FBI에서 신분조회를 하면서 ICE에서 이민 Status 조회를 시작한다고 했다. ICE에서 기록을 확인하면서 불법체류자라고 발견되면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했다. 그러나, 전과가 없는 사람은 위험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뉴욕시경에서 이민단속을 하는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작년 미국 정부가 약 87만명을 추방시켰다. 그 중에 90%는 전과자였고 살인, 강간, 절도 등 중범죄를 범한 이들이고, 출두명령을 저지하고 잡혀들어간 사람이 10%라고 말했다. 

뉴욕시경은 뉴욕시 시민을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던 말던 상관을 안 한다고 말했다. 익명으로 범죄를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불체자가 중범죄를 범했을 경우, 추방의 위험이 있지만, 서류미비자가 전과가 없다면 경찰을 피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사복경찰이나 정복경찰이 소지품 수색을 한다고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면, 시민들은 그 경찰의 신분증을 볼 권리가 있고, 그 수색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고 말했다. 

텔레비젼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진술거부권"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이민자 단속에 대한 논쟁이 갈 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시민참여센터는 한인사회가 가진 경찰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을 개선하기 위해서 뉴욕시경과 커뮤니티 캠페인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좌측부터: 노채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아와드 경사, 김민정 자원봉사자, 이 사무엘 인턴, 옥 루디아 인턴, 김 샤니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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