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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버겐카운티 한국어 서비스 쾌거

by kace

2011년 10월 12일 연방상무국 인구조사국은  뉴저지주 버겐카운티가 Voting Rights Act의 Section 203에 의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카운티로 선정되었음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로써 버겐카운티는 전국에서 네번째로 투표소에서 한국어 선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카운티가 되었다. 이 법령은 10월 13일 관보에 게재되는 것으로 그 효과가 발효되었다.


이번 선정은 2010년 인구조사에서 한인들의 인구조사 참여와 평상시 연중 실시되고 있는 American Community Survey의 결과를 통해 버겐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선정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선정기준은 한 카운티에 소수계의 투표 가능 연령 인구가 전체 투표가능  인구의 5% 또는 1만명 이상이 되고, 영어 의사 소통 불편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한 이들 중 학력이 초등학교 5학년 교육 미만인 비율이 전국 평균(약 1%)보다 높은 경우에 선정되게 된다.


한인유권자센터는 지난 해 한인인구조사추진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며 버겐카운티가 한국어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06년에는 부재자 투표 설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하게 하고, 2008년 뉴저지주 한국어 유권자 등록용지, 2010년 우편투표 신청서 한국어 번역 등의 성과를 냈지만 정작 투표장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또는 인구조사를 통해 한인들이 인구조사에 적극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번 한국어 서비스 대상 선정으로 인해 버겐카운티에서는 한인들은 투표소에서 한국어 통역 서비스와 한국어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안내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구조사 당시 한인유권자센터는 매사추세츠주와 버지니아주, 그리고 하와이에서도 한국어 선거서비스 지역으로 선정될 것을 기대에 못 미친 것이 아쉽지만 가장 중점 지역이던 버겐카운티가 선정된 것은 한인사회의 큰 성공이다.


한인유권자센터는 최근 뉴저지주 유권자 등록용지, 우편투표 등록용지의 한국어 번역에 참여 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선거 관련 자료들이 한국어로 번역되어야 하고, 한국어 선거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인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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