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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자체 연재 2 작아야 참여하기 좋지. Municipality! – 정보연

by kace

3월18일 오후에 찾아간 팔리세이즈 파크 보로(Palisades Park Boro.)의 청사 회의실 전경. 여기서 재판도 하고, 의회도 열고, 각종 회의와 행사도 개최한다. 블록벽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인테리어도 별로 없다. 그래도 바로 이곳이 주민참여의 중요한 통로이다.

2009년 3월18일 필자는 한국에서 온 13명의 지방의원들과 함께 팔리세이즈 파크 보로(Palisades Park Boro.)를 방문했다. 인구의 거의 절반이 한인으로 한인의 밀집도가 미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제외하면 2만 명의 주민이 사는 평범한 Municipality였다.(첫 번째 글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Municipality는 가장 작은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우리들은 의회 의장인 제이슨 김의 안내로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시장, 의원과 면담하면서 행정 전반을 파악하였고, 구역설정위원회(Zoning Board)과 구역계획위원회(Planning Board)의 위원들을 만나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계획 적용에 관해서 들었다. 경찰서장을 통해 동네 경찰서, 자원봉사 소방대와 응급구조대의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팰팍(이곳의 한인들은 Palisades Park라는 긴 지명을 그렇게 줄여서 부른다. 나도 그렇게 부르겠다.) 도서관을 방문하여 지역 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 들었다.
그건 정말 신나는 경험이었다. 만남을 전체적으로 주선해 준 제이슨 김 의장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주민참여의 현장을 스케치한 이번 글은 그의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면 쓰여 질 수 없었다.

미국의 평범한 Municipality는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시장이 와도 공무원들이 일어서지 않는다?

용산구에서 온 권용하의원의 일갈이다. 시장이 보로 청사에 들어와서 사무실에 들어가는 동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란다. 그리고는 한마디 더.
“팔팍은 블럭으로 지은 이 허름한 보로 청사 회의실에서 날짜를 바꿔가며 어느 날은 의원들이 와서 의회를 열고, 어느 날은 판사가 와서 재판을 하고, 구역설정위원회 회의와 공청회, 기타 행사를 개최하는데 용산구청은 1,600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짓는다니!”
물론 용산구의 인구가 25만으로 10여배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랬다. 전일근무자가(Full-Timer) 95명, 파트타임이 85명으로 전체 180명의 공무원이(경찰 포함. 하지만 교사 등 교육공무원은 제외.) 일하고 있는 보로 청사는 참 소박했다. 원래 미국의 공공건물은 그런가 보다 했다. 모든 간담회를 마치고 우리는 보로 청사에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 도서관은 방문했다. 깜짝 놀랐다. 보로 청사의 한 10배쯤 되는 크기였다. 도서관의 인테리어는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이었던가.
그래 이게 정상인 것 같다.
용산구청장에게 말해주고 싶다. “왕권은 저택의 장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덕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요임금은 평생 좋은 궁궐을 짓지 않았다고.

공무원으로부터 홀대를(?) 받는 로툰도시장은(James Rotundo) 선거로 임기 4년의 시장에 선출되었지만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시장은 자원봉사직으로 1년에 2400불 정도의 활동비만 받기 때문이다. 의원도 자원봉사직으로 1년에 1900불의 활동비를 받는단다. 대신 상근하는 보로 매니저를(Boro. Manager) 두고 있고 이 사람이 시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첫 번째 글에서 이미 소개한 카운티 매니저와 같은 개념이다. 다만 카운티 매니저는 행정장이 없는 상태에서 의회의 임명을 받아 시정을 관리했는데 팰팍의 보로 매니저는 선출된 시장이 있는데도 보로 행정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는다. 주민에 의해 선출되는 자원봉사 시장과 시의원이 시정의 방향을 결정하면 매니저가 정해진 방향에 따라 행정을 하는 셈이다. 팰팍의 매니저는 연봉 15만불을 받는다고 한다. 연봉으로만 보면 로툰도시장, 홀대를 받을 만도 하다.

아, 홀대를 받을 만한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의회의 힘이 참 세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 볼까? 한국의 의회는 시장, 구청장의 인사권에 대해 아무런 견제권한이 없다. 그런데 팰팍은 시장이 임명한 자에 대해 의회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그뿐 아니다. 시장이 임명한 자를 의회가 거부할 경우 시장이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권까지 시의회가 가져간다. 즉 시의회가 마음만 먹으면 공무원의 임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시장, 구청장은 멋진 건물에서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한다. 그런데 미국의 시장은 행정하기 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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