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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카트 법안 통과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 김동찬

by kace

Admin   2008-02-28 11:24:43, Hit : 237, Vote : 56

2월 27일 한인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린 카트’ 법안은 뉴욕시 의회에서 27대 9로 통과 되었다.

이 그린 카트 법안은불룸버그 뉴욕시장과 크리스틴 퀸 뉴욕 시의회 의장이 함께 만든 ‘Food Policy Task Force’ 에 의해서 제안되었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시정부 기관들과 커뮤니티 단체들의 대표들이 참여 하여 지난 2년동안 법안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항였다.
참가 시정부 기관들과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Health Health and Human Services Linda Gibbs,  Department  Commissioner Thomas Frieden,  New York City Food Policy Coordinator Benjamin Thomases,  Food Bank for New York City President Lucy Cabrera,  Bedford Stuyvesant Family Health Care Center President Ulysses Kilgore and Citizens’ Committee for Children of New York Executive Director Jennifer March-Joly.
애초 이법안은 대도시의 빈민지역에 야채상이 없기에 야채 행상들을 늘려서 야채를 공급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나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왜 그곳에 야채가계가 없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이문제를 탁상행정으로 풀려고 했다. 밀려 있는 거리밴드를 더 많이 늘이면 밴드를 많이 줘서 인기 얻고 지역의 민심도 얻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도 이해되는, 장사가 잘되면 왜 야채 가게가  없었을까? 를 상식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막강한 시정부 기관들과 커뮤니티 단체들이 지난 2년동안 이법안을 만들면서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청과상들과는 단 한번도 상의를 한적이 없었다. 심지어는 법안을 27일 상정하겠다고 시의회 의장이 공표한 이후에도 시의원들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유권자 센터는 51명의 시의원실에 팩스를 보내고 토론을 요구했지만 그중 법안을 책임지고 있는 Consumer Affairs Committee 에 소속한 5명의 의원실과 시의장실에서만 알고 있었다. 물론 들어보았지 자기들이 대답을 할 수 는 없다고만 했다.

민주주의 사회인 미국에서  지역 유권자의 목소리를 의회로 전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 유권자의 요구를 듣고 답을 해야하는 시의원 사무실에는 전화만 받을 줄 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이 대부분 앉아 있었다는 결론이고 ,  이러한 내용을 보고 답을 보내준 의원실은 퀸즈 지역의 토니 아벨라 의원실 밖에 없었다.

뉴욕 시의회의 의원들 수준이 역시 문제다. 대부분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면 아무 생각없이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이 이들의 수준이다.    

그러나 당장 손해를 볼 많은 청과인들의 입장에서는 화만 내고 있어서는 않될 것이다. 지금부터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기위한 단도리를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이번 법안에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반대를 해준 의원들을 확실하게 챙겨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 9명의 시의원을 기본동력으로 해서 앞으로 논의될 세부조례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9명의 시의원을 어떻게 확실하게 청과인들의 입장에 서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과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청과협회가 이번의 경험을 토대로 봉사기관이 아닌 전문적인 이해단체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시의회의 법안들을 연구분석하여 청과인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폐기하고 유리한 법안을 미리 상정하여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했다. 항상 긴장을 하고 뉴욕시의회와 행정부의 잘못과 헛점을 감시하고 스스로 법을 상정하여 의회를 움직이는 노력을 하다보면 지금과 같은 불리한 법안들을 미리 감지하고 의회에서 방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뉴욕의 명물, 한인 이민사의 중요한 한부분이면서 한인사회 경제의 기본동력인 청과업종을 이제는 단순히 지키는데 그치지 않고 발전시키고 전문화 시켜서 한인들이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 센터는 이러한 청과인들의 노력에 협조하는 것이  한인사회의 권익을 지키는 것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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